제주지법 형사3단독 재판부는 지난 20일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고유정의 재혼 남편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고유정은 A 씨로부터 잦은 폭력에 시달렸다고 주장하면서 지난 2019년 7월 A 씨를 고소했다.
검찰측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2017년 4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총 5차례에 걸쳐 고유정을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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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고유정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아령으로 문을 부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후 폭행으로 이어지지 않은 정황을 볼 때 고유정의 자해행위를 막기 위한 행동이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더 합리적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고유정은) 몸에 상처 등을 입으면 사진을 찍어 놓는 습관을 가졌다”며 “그러나 이번 사안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도 피고인 주장에 더 신빙성이 있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자신이 의붓아들 살해범으로 의심받게 되자 복수감정 때문에 고소했을 동기도 있다”며 “이러한 상황을 모두 종합하면 이번 사건은 검찰 측 공소사실을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 판단 이유를 밝혔다.
고유정은 2019년 5월 25일 제주시 조천읍에 있는 무인 펜션에서 전 남편을 흉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뒤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이후 의붓아들 살해 혐의로 재판을 받았지만 법원은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