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이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등에 따르면 산업안전공단은 물류창고 공사 업체 측이 제출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심사·확인한 결과 화재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 수차례 개선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안전공단은 서류심사 2차례와 현장확인 4차례 등을 걸쳐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건설공사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물질이나 위험요인에 따른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다.
이에 따라 업체 측이 이같은 개선 요구를 지키지 않아 화재를 키웠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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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대피로가 미 확보된 상태에서 다수의 근로자가 공사 마무리 작업을 하다 대형 인명피해로 번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볼 때 이번 물류창고 화재가 12년 전 냉동창고 화재의 복사판으로 불리고 있는 이유다.
대형 인명피해가 일어난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소고리 물류창고는 냉동·냉장창고 용도였다. 지난해 4월23일 착공했으며 올해 6월 30일 완공 예정으로 알려졌다. 현재 공정률은 85%가량으로 골조공사를 마무리한 뒤 내부 공사를 진행 중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