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설승원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밤 여성들을 유인해 정명석 씨의 성폭행 범행에 적극 가담(준유사강간) 등 혐의로 김지선 씨와 JMS 관계자 1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김 씨 등이 “증거를 없애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발부 이유를 밝혔다.
김 씨는 정 씨의 ‘후계자’, ‘실세’로 알려진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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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씨와 함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은 다른 조력자 4명에 대한 영장은 이들이 JMS를 탈퇴해 별다른 행적이 없고 증거가 대부분 수집돼 인멸 우려가 적다는 점 등을 이유로 기각됐다.
현재 피해자 3명에 대한 성범죄 혐의가 재판에 넘겨졌고, 다른 피해자 3명에 대한 혐의는 경찰에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정 씨 측은 고소인들이 성적으로 세뇌되거나 항거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니었으며, 자신은 ‘신이 아니고 사람’임을 분명히 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한편, 이날 밤 MBC ‘PD 수첩’은 ‘JMS, 교주와 공범자들’ 편을 통해 김 씨에 대한 피해자들의 폭로를 예고해 파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도 오는 22일 한 시간 빠른 오후 10시부터 특집을 편성해 정 씨의 성 추문을 파헤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