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보좌진 월1회 주4일 근무제 도입”

"안정적 운영되면 내년부터 월 2회로 확대 검토"
  • 등록 2020-06-07 오후 3:20:47

    수정 2020-06-07 오후 9:58:12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의 의원실에 근무하는 보좌진을 대상으로 주4일 근무제를 시범적으로 실시키로 해 화제다.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김진표 의원 측은 7일 의원실 직원들이 월 1차례씩 일주일에 4일만 일하고 연차는 전부 소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근무제를 시범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 측은 근무제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면 내년부터 주4일 근무를 월 2회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노무현 정부 시절 경제부총리 출신으로 2003년 주5일 근무제 시행 과정에 참여하기도 했다. 국회의원 보좌진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주 5일제 근무제가 규정된 근로기준법이 아닌 공무원 복무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에 따르면 ‘공무원의 1주간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보좌진은 국가공무원법상 임기가 정해져 있지 않은 별정직 공무원인 탓에 주5일 근무제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적잖았다.

보좌진의 해임이나 징계 절차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예고없는 해고를 당할 수 있는 만큼 보좌진으로서는 주5일제 근무제를 지키는 것에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이에 보좌진의 근무시간 상한설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돼왔다.

김 의원 측은 “새로 시작되는 국회부터라도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보좌진들의 근무조건을 현실에 맞게 적용하겠다”며 “근무시간은 단축하면서도 업무능률은 올릴 생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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