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캠프 활동 논란' 건진법사 전씨, 사기 행각으로 징역형 전력

尹캠프 활동 논란 무속인 전모씨, 과거 사기죄 등으로 실형
  • 등록 2022-02-08 오전 10:49:58

    수정 2022-02-08 오전 10:49:58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캠프에서 활동한 것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던 건진법사 전모씨가 과거 사기 혐의로 징역형을 살았던 이력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월 윤 후보 캠프 행사에서 등장한 전씨.
CBS노컷뉴스는 8일 전씨가 2004년 1월 알고 지내던 여성 A씨를 속여 2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전씨는 당시 A씨에게 강원 오대산 일대 개발 토지를 저렴하게 매수해주겠다며 3억6000만원을 받은 뒤 실제로는 1억1000만원만 들여 땅을 사 남는 돈 2억4000만원을 챙겼다.

2003년 6월에도 거래가 정지된 수표를 사용해 수표 소유자들이 약 1100만원의 돈을 못받는 일이 있었다. 2003년 4월에는 전씨가 경영하던 의류업체에서 퇴직한 근로자 20명에게 임금 1000만원을 체불하기도 했다. 법원에서 압류당한 물품을 다른 창고로 옮기거나 부정한 당좌수표를 발행해 물품을 가져가는 등의 사기 행각도 있었다.

이에 전씨는 2004년 사기,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공무상표시무효 등 혐의로 기소돼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 징역 1년 4월형을 선고받았다. 2심 역시 이 형을 유지했다.

2심 판결문에는 전씨를 무속인으로 지칭하는 내용도 담겼다. 2심 재판부는 “전씨가 2심 전까지는 단순히 피해자와 호의적인 관계였다고만 주장했다. 피해자는 연인 관계였다는 주장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며 2심에서 돌연 A씨가 연인관계였다고 주장한 전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전씨는 피해자의 개인적인 사정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주장하나 피해자는 당시 무속인이었던 피고인에게 상담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서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전씨는 한국불교 일광조계종 소속 승려로 알려져 있으나 이 종파는 대한불교조계종과는 무관하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에도 소속돼 있지 않다. 일광종은 2018년 충주 소방관대회에서 안전 기원 행사를 명목으로 가죽이 벗겨진 소를 가져와 제의를 벌여 논란이 됐던 당시 이름이 등장하기도 했다.

윤 후보 캠프에서 활동했던 것으로 알려진 전씨는 윤 후보 부인 김건희씨가 운영하는 코바나 컨텐츠 고문 명함을 받은 일도 있는 것이 확인돼 윤 후보 내외와 가까운 관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돼 왔다.

국민의힘 측은 전씨가 선거 캠프를 꾸린 후 찾아온 수많은 사람들 중 하나일 뿐이라며 윤 후보 부부와의 관계를 부인했다.
전씨의 코바나 컨텐츠 고문 명함. 사진=열린공감TV 캡처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깜찍 하트
  • '곰신' 김연아, 표정 3단계
  • 칸의 여신
  • 스트레칭 필수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