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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에 따르면 전씨는 당시 A씨에게 강원 오대산 일대 개발 토지를 저렴하게 매수해주겠다며 3억6000만원을 받은 뒤 실제로는 1억1000만원만 들여 땅을 사 남는 돈 2억4000만원을 챙겼다.
2003년 6월에도 거래가 정지된 수표를 사용해 수표 소유자들이 약 1100만원의 돈을 못받는 일이 있었다. 2003년 4월에는 전씨가 경영하던 의류업체에서 퇴직한 근로자 20명에게 임금 1000만원을 체불하기도 했다. 법원에서 압류당한 물품을 다른 창고로 옮기거나 부정한 당좌수표를 발행해 물품을 가져가는 등의 사기 행각도 있었다.
이에 전씨는 2004년 사기,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공무상표시무효 등 혐의로 기소돼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 징역 1년 4월형을 선고받았다. 2심 역시 이 형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전씨는 피해자의 개인적인 사정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주장하나 피해자는 당시 무속인이었던 피고인에게 상담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서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윤 후보 캠프에서 활동했던 것으로 알려진 전씨는 윤 후보 부인 김건희씨가 운영하는 코바나 컨텐츠 고문 명함을 받은 일도 있는 것이 확인돼 윤 후보 내외와 가까운 관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돼 왔다.
국민의힘 측은 전씨가 선거 캠프를 꾸린 후 찾아온 수많은 사람들 중 하나일 뿐이라며 윤 후보 부부와의 관계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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