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빵’ 경적 울렸다고… 도로막은 자전거, 보복운전 맞나요?

  • 등록 2022-05-08 오후 9:44:43

    수정 2022-05-08 오후 9:44:43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도로를 달리는 자전거 운전자에게 주의를 주려 경적을 울렸다가 ‘보복 운전’을 당했다는 사연이 전해져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도로를 달리는 자전거 운전자에게 주의를 주려 경적을 울렸다가 ‘보복 운전’을 당했다는 사연이 전해져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사연의 주인공 A씨는 지난 7일 자동차 전문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자신이 겪은 경험담을 글로 전하면서 자전거도 보복 운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A씨에 따르면 그는 최근 팔당 인근의 1차선 도로를 주행하던 중 도로와 갓길 사이를 달리는 자전거를 발견했다. 당시 그는 앞서가던 자전거 운전자에게 자신의 차량이 뒤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려 경적을 짧게 울렸다고 했다.

A씨는 “반대차선 차량이 사라질 때 추월하려고 했다. 자전거에 비켜달라고 하는 신호라기보다 뒤에 차가 있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 때리듯 ‘빵’ 했다”라며 “여러 번도 아니고 단 한 번”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A씨의 경적에 자전거 운전자는 의외의 행동을 보였다. 돌연 자전거를 도로 한 가운데로 몰아 A씨의 차량 앞을 가로막은 것이다. 또 힐끗 뒤를 돌아보면서 A씨를 향해 손가락질을 했다.

A씨는 “자전거 운전자가 이렇게 할 동안 경적을 더 울리지도 않았다. 너무 황당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당시 상황을 부연하기 위해 자신의 차량에 부착된 블랙박스 영상을 첨부했다.

(영상=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해당 영상에서 자전거 운전자는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도로 중앙에 자전거를 세워두고 A씨 차량에 접근했다. 이어 욕설을 내뱉으며 때리는 시늉을 하는 등 A씨를 위협했다.

이에 A씨는 “이 길을 4년 이상 매일 오가며 많은 자전거동호회 분들을 봤지만 저런 사람은 처음 본다”며 조언을 구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의 의견은 분분했다.

자전거 운전자가 보복운전을 한 것이라고 본 이들은 “보복 운전 맞다. 신고하라” “차 있다는 신호로 짧게 ‘빵’ 정도는 할 수 있다” “자전거가 이상한 것 같다. 도로에서 뭐 하는 건가” “우측 끝 차선 주행해야 하는데 차량 통행을 방해하는 것 아니냐. 저분은 상황 판단을 잘하지 못한 것 같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반면 “경적은 한 번이든 열 번이든 듣는 사람에 따라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멀쩡히 잘 가는 자전거에 경적 누르지 마라. 차주는 한두 번이지만 자전거 운전자는 주행 중 여러 번 듣기 때문에 스트레스로 누적된다” “A씨 때문에 폭발한 듯” “차 안에서는 소리가 작게 들려도 밖에선 깜짝 놀란다” 등의 반응을 보이는 이들도 적지 않았다.

이후 누리꾼들의 의견을 들은 A씨는 “다들 의견 감사드린다. 제 잘못도 있겠지만 경찰서에 접수할 것”이라며 “나도 법에 위배되는 행동을 했다면 처벌받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보복 운전으로 상대방을 위협하거나 공포감을 느끼게 했을 경우 심각하게는 특수협박죄까지 적용될 수 있다. 이 경우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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