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정하고 속여"…택시비 28만원 먹튀한 20대들, 결국 붙잡혔다

  • 등록 2023-05-12 오전 9:34:25

    수정 2023-05-12 오전 9:34:25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포항에서 대전까지 택시를 탄 뒤 요금 28만 원을 내지 않은 이른바 ‘택시비 먹튀’ 여성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 유성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씨 등 20대 여성 2명을 검거해 조사중이라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8일 오후 2시 30분께 포항 영일대해수욕장 인근에서 택시를 타고 대전으로 이동, 택시요금을 계좌로 송금하겠다고 속이고 잠적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이동한 거리는 길 찾기 앱 기준으로만 240km 정도이며, 이동에 3시간 10여 분이 걸리는 시간이다.

(사진=SNS 갈무리)
당시 이들은 잔액이 부족한 교통카드 결제를 시도한 뒤 “집으로 돌아가 10분 뒤 송금해주겠다”며 휴대전화 번호를 남기고 갔으나, 연락을 받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을 태웠던 택시기사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 이들이 지내던 대전 유성구의 한 주택가를 특정해 검거했다.

이 사건은 택시기사의 아들이 온라인상에 글을 올리며 화제가 되기도 했다. 해당 글에서 아들은 “승객들이 작정하고 ‘먹튀’를 한 것 같고, 잘 모르시는 아버지께서 당하신 것 같다”며 “낯선 지역에서 승객을 찾아보려고 아버지가 어두워질 때까지 돌아다니다 늦은 밤이 돼서야 집에 돌아오셨다는데 너무 속상하다”고 토로했다.

아들은 이 글과 함께 택시 내부 블랙박스 영상 일부를 올려 여성 2명의 인상착의를 공개하기도 했다.

택시 무임승차의 경우 현행법상 경범죄로 1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하지만 고의성이 인정되면 사기죄가 적용돼 징역 10년 이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A씨와 일행은 경찰 조사에서 고의로 택시기사를 속여 요금을 주지 않은 혐의 대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자세한 경위를 조사한 뒤 이들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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