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2부(박상구 부장판사)는 준강간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40)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3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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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정신을 차린 A씨는 차에서 빠져나가고자 이씨에게 “밖으로 나가자”고 말했고, 이씨가 방심한 틈에 비명을 지르며 차에서 나와 경찰에 신고했다.
이씨는 경찰에서 “A씨가 술에 취해 있었다”, “차에서 구토하려고 하는 등 막무가내였다”고 진술했지만, 법정에서는 A씨가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었고 성관계에 동의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해바라기센터가 사건 직후 확인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만취 상태인 0.158%였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술에 취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사회통념상 처음 본 운전사와의 성적 접촉에 동의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반복하고, 강제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