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살 아이 앞에서 아내 피 터지게 때려…겨우 버틴다” 남편의 분노

60대 남성에 폭행당한 30대 여성
남편 “가해자, 집으로 돌아갔다”
  • 등록 2024-03-22 오전 10:14:00

    수정 2024-03-22 오전 10:14:00

사진=프리픽(Feepik)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카페에서 욕설을 자제해달라는 말에 격분해 30대 엄마를 아이 앞에서 무자비하게 폭행한 60대가 풀려났다. 피해자의 남편은 “매일 악몽을 꾼다”며 호소하고 나섰다.

21일 폭행 피해자의 남편 A씨는 온라인에 ‘7세 아이 눈앞에서 무차별 폭행당한 30대 여성 피해자의 남편’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앞서 경기 분당경찰서는 지난 15일 상해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60대 남성 B씨를 체포했다. B씨는 14일 분당구의 한 카페에서 A씨의 아내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이 발생하기 전 B씨는 지인과 욕설이 섞인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A씨의 아내가 “아이와 함께 있으니 욕설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하자 아이 앞에서 A씨 아내의 얼굴을 폭행했다. 아내는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저의 아내와 아들이 지난주 60대 남성에게 얼굴 등을 폭행당해 아내가 얼굴 뼈 골절로 수술 중”이라며 “현재 이 남성은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판사에게) 기각돼 주말에 집으로 돌려보내진 상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구속영장 기각보다) 더욱 놀라운 것은 (B씨가) 사건장소에 이후 두 번 정도 더 찾아가 카페 측에 영업방해 신고를 했냐고 캐묻고 다녔다는 것”이라며 “지금껏 (아내에) 사과 한마디 없이 본인의 혐의가 얼마나 더해질지 알아보고 있어 카페 직원들도 위협을 느끼고 증언을 두려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A씨는 “경찰은 B씨가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말했지만, 카페 직원은 전혀 술기운을 느끼지 못했다고 하더라”며 “경찰이 그 흔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한 번 안 하고 B씨 진술만으로 음주를 인정했다는 것이 화가 난다”고 털어놓았다.

A씨는 “제 아이 앞에서 아내 얼굴 뼈가 부러지고 살이 찢겨나가 피가 튀고, 그 피로 머리가 젖을 정도의 출혈이 있었다”며 “폭행한 B씨를 어떻게 하고 싶지만, 저만이라도 이성을 잡아야겠다는 생각에 겨우 버티고 있다”고 드러냈다. 더불어 A씨는 B씨가 초범이라는 이유로 집행유예가 나올까 봐 걱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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