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유포 혐의로 유튜버 A(27)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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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A씨가 생방송 1회당 1만 원에서 30만 원 상당의 후원금을 받아 올해 3월 중순까지 한달간 1130만 원의 수익을 거둔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했다.
이 사건은 A씨 방송 후 국내 언론에서 ‘나라망신’ ‘혐한조성’ 유튜버로 보도되면서 수사에 착수하게 됐다. 경찰은 태국에 체류 중인 A씨가 출석을 거부하자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뒤 현지 영사관 협조를 받아 자진입국을 종용, 인천공항에 입국하는 A씨를 검거했다.
경기남부경찰청 관계자는 “직접적인 신체노출이 없더라도 자세, 행동, 내용에 따라 음란방송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그러한 방송은 법적으로 처벌될 수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