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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도원은 월∼목요일 하루 10시간씩 한 주에 총 40시간 일한다. 오후 6시부터 이튿날 오전 9시까지 기숙사를 지킨다. 하루 평균 15시간인데 새벽 시간대인 1∼6시는 휴게 시간으로 활용하기로 학교 측과 계약했다. 이 학교에는 생활지도원이 2명 근무하고 있다.
생활지도원들은 새벽 휴식 시간에 기숙사에서 이런저런 상황이 발생할 때가 많아 제대로 쉬지 못한다고 한다. 독립된 휴게공간을 보장받지 못해 쉬는 듯 일하는 이른바 ‘그림자 노동’이 생긴다는 게 이들 주장이다.
남자 기숙사를 지키는 교감은 심야시간 기숙사 안에서 지내고 있지만 교장은 남성이라 여자 기숙사에 상주할 수 없어 기숙사 입구에 텐트를 치고 지내게 됐다.
상황이 쉽게 끝나지 않자 강원도 교육청은 대체 인력 투입과 정원 확대 등 여러 방안을 살피는 등 중재에 나섰다. 하지만 당장 합의를 이끌긴 어려운 상황이다.
한편 해당 학교는 조리 종사원들과 비슷한 갈등을 겪기도 했다. 기숙사 생활하는 학생들에게 하루 세 끼 음식을 제공해야 하는데 조리 종사원 수가 규정보다 부족해 학교와 조리 종사원 간 갈등이 발생했다. 당시 학교에서는 점심 급식만 제대로 제공하고 아침과 저녁은 대체 음식을 학생들에게 제공했다.
결국 학교 측이 조리 종사사 추가 인력을 보강하기로 하면서 15일부터 정상 급식이 가능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