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을 것 같다, 그만해 형"…흉기 휘두르며 친동생 쫓아갔다

母 제사 문제로 다투다 친동생에 흉기 휘두른 50대
"죽을 것 같다, 그만해" 애원하자 멈춰
재판부, 징역 4년 선고 "죄책 무거워"
  • 등록 2023-03-22 오전 10:52:08

    수정 2023-03-22 오전 10:52:08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수십년 간 연락을 하지 않고 지내던 친동생과 사소한 말다툼을 벌인 50대 남성. 남성은 전화 상으로 친동생과 다투다가 동생을 살해하기로 마음 먹고 흉기를 준비했다. 이유는 동생이 같은 말을 반복한다고 생각해서였다.

(사진=이미지투데이)
22일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장기석)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4년과 보호관찰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5일 오후 11시께 부산 사하구 감천사거리에서 친동생인 50대 B씨에게 흉기와 둔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어린 시절 가족들에게 폭력을 행사했던 A씨는 B씨를 비롯한 가족들과 연락을 하지 않고 지내다가 2년 전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가끔씩 연락을 주고 받게 됐다.

그러던 와중 A씨는 추석을 앞두고 어머니 제사 문제로 B씨와 전화로 다투다가 B씨를 살해하기로 마음 먹었다. B씨가 같은 말을 반복한다고 생각해서다. A씨는 B씨를 자신의 집으로 오라고 한 뒤 흉기와 둔기를 챙겨 B씨를 마중나갔다.

당시 B씨는 형과 대화하기 위해 맥주와 음료수 등을 사들고 왔지만, A씨는 그런 동생에게 흉기와 둔기를 마구 휘둘렀다. B씨가 놀라 도망가자 A씨는 쫓아가며 계속 흉기와 둔기를 휘둘렀고, B씨가 “형, 나 죽을 것 같다. 그만해라”고 애원하자 그제서야 범행을 멈췄다.

재판부는 “다행히 B씨가 사망에 이르지는 않았으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에 비춰보면 범행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고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A씨는 가정형편 때문에 초등학교 졸업 후 공장을 다녔는데, 부모에 대한 원망 등으로 다른 가족에게 공격적인 방식으로 이를 표출했다”며 “성인이 된 이후에도 사람과 사회에 대한 불신, 우울함 등을 가진 채 외롭게 생활한 것이 이 사건 범행 일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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