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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9월 5일 오후 11시께 부산 사하구 감천사거리에서 친동생인 50대 B씨에게 흉기와 둔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던 와중 A씨는 추석을 앞두고 어머니 제사 문제로 B씨와 전화로 다투다가 B씨를 살해하기로 마음 먹었다. B씨가 같은 말을 반복한다고 생각해서다. A씨는 B씨를 자신의 집으로 오라고 한 뒤 흉기와 둔기를 챙겨 B씨를 마중나갔다.
재판부는 “다행히 B씨가 사망에 이르지는 않았으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에 비춰보면 범행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고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A씨는 가정형편 때문에 초등학교 졸업 후 공장을 다녔는데, 부모에 대한 원망 등으로 다른 가족에게 공격적인 방식으로 이를 표출했다”며 “성인이 된 이후에도 사람과 사회에 대한 불신, 우울함 등을 가진 채 외롭게 생활한 것이 이 사건 범행 일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