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넷플릭스법, '100만 이용자 기업 모두 포함하자'고 주장한 네이버

네이버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의견제출한 내용
일평균 100만 이상이면 47개 기업
넷플릭스와 같은 주장..카카오는 규제대상 최소화 언급
네이버 "1차 의견 제시때 내용..최종 달라져"해명
정부와 업계 "이기적"이라 비판
트래픽 기준 논란은 불가피..정책 집행 투명성 필요
  • 등록 2020-09-10 오전 9:44:15

    수정 2020-09-14 오후 4:43:03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정부가 일정 규모 이상 되는 인터넷 기업에 ‘서비스 안정성’을 의무화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소위 넷플릭스법)을 입법 예고하자, 인터넷 업계가 규제 대상 선정이 자의적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정부는 ‘①전년도 말 3개월간 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 명 이상이면서 동시에 ②같은 기간 국내 총 트래픽 양의 1% 이상인 부가통신사업자’로 기준을 정했는데, 기준 선정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네이버와 카카오는 정부에 각각 트래픽 양의 5%와 3%로 해 달라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돼 정부 기준을 5%나 3%로 했으면 ‘자의적이지 않다’고 했을지 의문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자신만 빼달라는 카카오와 달리, 네이버는 ‘일 평균 이용자 수 100만 명 이상을 규제하라’는 입장을 낸 것으로 밝혀져 이기적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네이버, 100만 이용자 기업도 규제 대상 포함해야..넷플릭스와 같은 의견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인터넷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는 해당 시행령이 입법 예고되기 전에 정부와 4차례, 5시간 만났는데, 8월 21일 정부에 문서로 △일 평균 이용자 수 100만 명인 기업(47개사)도 규제 대상이 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트래픽 기준 5%로 자르면 규제 대상은 구글, 넷플릭스, 페이스북이 되고 일 평균 이용자 수 100만 명이면 국내 47개 인터넷 기업이 포함된다.

트래픽 양과 이용자 수, 둘 중 하나의 기준에 만족하면 규제하라는 논리는 과기정통부가 의견조회를 했던 사업자 중 네이버와 넷플릭스만 주장했다. 그리고 그 근거로 ‘트래픽양 적더라도 이용자 수가 많으면 보호 의무가 필요하다’는 논리를 들었다.

이는 카카오가 정부에 입장을 내면서 ‘필요 최소한의 수범 범위가 필요하다’면서, 3% 트래픽과 일 평균 이용자 수 100만 명을 모두 충족하는 기준안을 낸 것과 다르다.

이에 대해 네이버 관계자는 “국내 일평균 이용자수를 넣자는 의견은 시행령안을 잘 몰랐을 때인 1차 의견 제출 때 들어갔고 이후 최종 의견은 5%와 100만명이상으로만 제출했다”고 해명했다.

네이버가 회장사로 있는 한국인터넷기업협회도 성명서에서 ‘이용자가 100만명 이상이면서 트래픽 양이 국내 총량의 1% 이상인 사업자는 서비스를 안정하게 유지해서 이용자를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고, 그 외 사업자는 이러한 책임에서 자유로운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밝히기도 했다.

정부와 업계 “이기적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서비스 안정 의무 대상을 크게 확대하지 않아 인터넷 기업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동시에 이용자 보호와 국내 인터넷 자원의 현황을 고려하려 했는데, 네이버는 자신이 규제를 받게 된다면 오히려 규제 대상을 늘리자는 의견을 내서 놀랐다”고 말했다.

인터넷 기업 관계자도 “카카오는 우리를 빼 달라고만 해서 솔직한데, 네이버는 우리가 들어가면 다른 회사들도 규제받으라는 얘기냐. 이기적”이라고 비판했다.

트래픽 기준, 논란은 불가피..정책 집행의 투명성 필요

정부에따르면 트래픽 기준으로 국내 총량의 1%를 넘는 사업자는 23.5%를 차지하는 구글을 비롯해 넷플릭스, 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 아마존(클라우드), 트위치(게임중계사), 지에스네오텍(콘텐츠전송네트워크, CDN 업체) 등 8개사다. 네이버는 2.9%, 카카오는 1.8%였다. 카카오외 대량 트래픽 사업자로는 0.8% 수준인 CJ ENM이 있다.

정부는 1%라는 기준뿐 아니라 일 평균 이용자 수 100만 명 기준도 함께 만족해야 규제 대상이 되도록 했다. 그래서 최종 시행령 규제 대상은 구글, 넷플릭스, 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가 됐다.

국내 인터넷 업계가 “왜 아마존은 포함 안 되고 우리만 포함됐나”라고 비판하는 가운데, “트래픽 양뿐 아니라 이용자 수(일평균 100만명)도 고려해 인터넷 자원과 이용자 보호를 모두 고려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법상 규제 대상에 국내외 사업자가 포함된 만큼, 네이버나 카카오 주장처럼 5%와 3%로 잘라 구글과 넷플릭스만 규제하거나 구글과 넷플릭스, 페이스북만 규제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통상 문제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규제 대상은 매년 정부가 트래픽 양 조사를 통해 발표하게 되는 만큼 구글의 트래픽이 급증하면 카카오는 빠지거나 아마존의 클라우드 사업이 크게 확장해 이용자 수가 늘면 규제 대상에 포함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정책 집행의 절차를 투명하게 하지 않으면 1% 기준 논란은 지속할 수밖에 없다.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위원으로 활동한 최경진 가천대 법대 교수는 “현재로서는 정부안이 최선이라 생각한다”면서도 “매번 노드마다 트래픽을 측정하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규제 대상에게) 보다 친절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규제 대상으로 확정하기 전에 총 소통 트래픽을 기준으로 얼마만큼 트래픽을 차지했는지 등에 대해 포털 등에 알려 소명받는 절차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줄 길게 선 김호중 공연장
  • 칸의 여신
  • 사실은 인형?
  • 왕 무시~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