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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소장은 “지침을 보면 피·가해자를 엄격하게 분리한다. 피해자 중심의 인사조치를 해야 한다, 가해자 중심으로 한 연대체들 또는 비호세력들에 대해서 엄단하겠다는 얘기를 1차적으로 하는 것이고 2차적으로도 비호 방조 묵인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징계를 강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 지침에 다 나와 있다”고 지적했다.
수사 지침에는 성폭력 사건에 대한 대응이 다 나와있지만 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임 소장은 이같은 과정이 이번 사건에서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며 “이 사안은 사실 공군참모총장이 알고 있어야 되는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공군 내부에 성폭력 사건에 대한 엉터리 수사 관행이 자리잡고 있다는 것이다.
임 소장은 “병영 부조리나 구조적 문제라는 것을 인식을 못한다”며 “각군 본부에는 양성평등센터도 있고 공군은 나래인권센터, 육군은 인권존중센터 이런 것들 현판식하고 총장도 군인도 기본권이 있다 이런 얘기한다. 그런데 백날 새겨봤자 현장에서는 전혀 통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 소장은 2013년 유사 성추행 사건 당시 가해자 1심에서 집행유예가 나온 사건을 거론하며 이번 사건도 부실 처벌이 이뤄질 가능성도 우려했다.
임 소장은 그러면서 “군에서 수사하고 기소하고 재판하는 것을 더 이상 하지 말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왜냐하면 다 솜방망이 처벌하고 이상하게 재판 진행하니까 이것을 모두 민간에 이양해야 된다”며 “이게 도저히 안 된다고 한다면 군사범죄와 상관없는 비군사 범죄는 모두 민간에서 사법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무엇보다 이 사안은 저는 좀 청문회라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임 소장은 “괴롭혔던 사람들은 솜방망이 징계 받을 개연성이 높다”며 거듭 이번 재판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