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가 30일 2023년도 최저임금을 올해 대비 5% 오른 9620원으로 결정하자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이하 협회)가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미 전국 편의점주들이 부담하고 있는 직원 시급 수준은 최저임금에 주휴수당, 4대 보험료 등을 더해 1만 2000원을 훌쩍 넘는 상황이라며 “더 이상 버틸 여력이 없다”고 호소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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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계 협회장은 이번에 인상키로 한 460원이 전부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미 최저임금위원회 구성부터 소상공인들의 입장을 반영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과 이뤄진 면담은 올해에는 아예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계 협회장은 “지난해 면담에서 ‘코로나19로 소상공인들이 너무 힘들다는 것 알지 않냐’라고 말하자, 한 공익위원이 ‘코로나19 끝나면 갑자기 좋아질 수 있지 않겠냐’라고 답하더라”라며 “매년 목소리를 높여봐야 들어주지 않으니 답답하다”고 호소했다.
한국편의점주협의회 역시 이날 오전 곧장 성명을 내고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결정은 편의점 절반이 장시간 노동에도 불구하고 한 푼도 벌 수 없는 절박한 사정을 철저히 외면한 것”이라며 “을과 을의 갈등을 유발하고 편의점주를 범법자로 내모는 결정이므로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공식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그러면서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편의점 점포당 월 30만~45만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한다”며 “적자 점포 비율이 60%에 다다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적자를 보고 있는 점포는 적자 폭이 더욱 깊어져 헤어날 방안이 없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