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업자, 3가지 조건 충족 못하면 지방소득세 우대 못 받는다

행안부, 지방세법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연 임대료 인상률 5%·1년 내 재인상·전월세 상호전환 4.25% 이내
조건 미충족시 필요경비 인정 10%·소득공제 200만원 줄어
  • 등록 2020-04-21 오전 10:00:00

    수정 2020-04-21 오전 10:00:00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앞으로 주택 임대사업자가 지방소득세 우대 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임대료 인상률을 연 5% 이하로 하고 1년 이내 다시 인상하면 안 된다. 또 전·월세 상호 전환할 때도 연 4.25% 이내에서 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주택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제도개선사항을 반영하는 지방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서울 아파트 전경(사진=이데일리 DB)
먼저 주택 임대사업자가 지방소득세의 우대 과세를 받기 위해선 임대료를 연 5% 이하로 인상해야 하고 1년 이내 다시 인상하면 안 된다. 또 전세를 월세로, 월세를 전세로 바꿀 때는 연 4.25% 이내에서만 전환할 수 있게 했다.

임대사업자가 이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우대 과세를 받을 수 있다. 우대 과세 조건을 만족하면 필요경비율 60%, 소득공제금액 400만원 혜택을 받는다. 예를 들어 임대수입이 2000만원인 경우 60%인 1200만원을 필요경비로 인정받고, 소득 공제금액 400만원이 빠져 400만원(2000만원-1200만원-400만원)에만 지방소득세가 붙는다.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필요경비율은 50%, 소득공제는 200만원에 그친다. 이에 임대수입이 2000만원이면 800만원(2000만원-1000만원(50%)-200만원)에 지방소득세가 과세 된다.

이어 외국법인 기업이 법인지방소득세 신고기한을 연장 받을 때 연장된 기간의 이자율을 환급금이 발생했을 때 적용하는 이자율인 연 1.8% 수준으로 낮췄다.

앞서 외국법인의 경우 해외 본사의 결산이 지연되는 등 부득이한 이유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기한을 연장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도 납부가 불성실하다고 판단할 때 적용되는 이율인 연 9.1%를 적용받아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비사업용 토지나 투기지역 내 부동산을 연 2회 이상 양도할 때 예정신고를 하면서 세액을 정확하게 신고하지 못하면 바로 잡아 신고하는 이른바 ‘확정신고’도 의무화했다. 이에 바로 잡는 신고를 하지 않아 세금을 적게 납부하는 등 과세 오납부의 가능성을 줄였다.

아울러 국세의 원천징수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의 특별징수에 환급금이 발생했을 때 환급해주어야 하는 지자체를 명확하게 정해 혼선을 줄였다. 특별징수란 원천징수와 마찬가지로 근로자에게 급여를 주는 회사가 해당 근로자가 납부할 세금을 미리 대신 납부 하는 제도다.

현행 지방세법에서는 지방소득세 납세지를 소득세법·법인세법의 납세지를 따르면서도 특별징수분 납세지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특별징수의 경우 환급지를 규정하지 않아 납세지와 환급지가 달라지는 상황이 발생했다. 예를 들어, 사업장이 청주시에 있는 A씨의 경우 특별징수되는 근로소득 납세지는 청주시이나, 환급지를 기존 규정에 따라 소득세법상의 납세지로 본다면 본점소재지가 있는 천안시가 될 수도 있었다. 이에 특별징수분 납세지로 일치시키도록 개선했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이 주택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데 기여하고, 일부 불합리한 사항이나 불명확한 사항을 시정해 납세자나 과세권자의 혼란을 제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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