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모님치킨은 11일 홈페이지와 SNS에 사과문을 올렸다.
사측은 “이번에 발생한 위생 관련 문제에 대해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또한 고객에게 발생한 문제를 신속하게 인정하고 조치하지 못하는 미흡한 모습을 보여 죄송하다”고 전했다.
이어 “해당 문제가 발생한 매장에 관해선 본사 직권으로 1차적으로 15일 영업 정지 처분을 내렸다. 2차적으로 가맹점주 협의회와의 회의를 통해 추가적인 징계를 결정하던 중 문제의 매장 점주께서 장모님치킨 브랜드와 성실하게 운영 중인 다른 가맹점주에게 피해를 끼쳐 죄송하다며 폐업을 결정해주셨다”라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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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해당 피해를 입으신 고객과는 만나뵙고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사과 드리고 완만하게 피해보상 처리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어쩌다 튀김옷까지 입은 담배꽁초가 들어갔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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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A씨는 담배 브랜드 로고가 선명한 담배꽁초가 치킨 조각에 붙어 있는 사진을 공개하며, 배달 앱을 통해 환불 받았지만 매장 측의 태도에 화가 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해당 업체 사장 2명 모두가 담배를 안 피운다면서 “감자튀김 아니냐, 한번 먹어봐라”라고 했다는 것이다.
식품 내 이물질이 들어간 경우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및 시정조치의 대상이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조사 뒤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정명령이 내려지면 향후 1년 안에 해당 매장이 다시 적발됐을 때, ‘영업 정지 2일’ 처분을 내리는 등 가중 처벌을 할 수 있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배달 음식에서 이물을 발견해 배달 업체(애플리케이션)에 신고한 경우, 업체가 식약처에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는 ‘배달앱 이물통보제도’를 2019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소비자가 직접 식약처 신고전화나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통해 신고할 때는 이물이 발견된 음식과 이물의 사진을 찍고, 이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지퍼백 등에 담아 잘 보관한 후 조사기관(식약처나 지방자치단체)에 인계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