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산로 강간살인' 최윤종 살인 부인…"기절만 시키려 했다"

불특정女 성폭행하려 너클 폭행·살해 혐의
국민참여재판 묻자 "하면 좋은건가? 그냥 안하겠다"
수갑 만지작거리고 비스듬히 앉기도…반성 태도 안보여
  • 등록 2023-09-25 오전 11:08:14

    수정 2023-09-25 오전 11:08:14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신림 등산로에서 여성을 너클로 무차별하게 폭행하고 저항이 심하자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윤종(30)이 첫 공판에서 살인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살인 사건 피의자 최윤종이 지난달 25일 오전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검찰로 구속 송치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정진아)는 25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윤종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최윤종은 지난달 17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관악산생태공원과 연결된 한 등산로에서 피해여성을 성폭행하기 위해 철제 너클을 낀 주먹으로 무차별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성폭행은 미수에 그쳤다.

검찰에 따르면 최윤종은 2015년 군 복무 당시 소총 등을 들고 탈영을 했다가 같은 해 현역 부적합 판정을 받고 조기 전역했다. 이후 아무런 경제적 활동을 하지 않은 최윤종은 여성혐오 감정과 성관계를 하고 싶다는 마음을 가졌고 지난 4월 불특정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너클 2개를 구입했다. 이후 범행 장소 인근을 물색하며 CCTV가 없는 사각지대를 파악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 저질렀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최윤종은 공소사실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인정했지만 살인의 고의성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최윤종은 “(검찰 공소사실에 대해) 전체적으로는 동의하지만 세부적으로는 동의하지 못한다”며 “살해할 의도는 없었는데 (피해자가) 저항을 심하게 해서 기절만 시키려 했는데 피해가 커진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날 최윤종은 전혀 반성하지 않는 듯한 태도로 재판에 임했다. 돌발 행동할 가능성이 높다는 교정당국의 판단으로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 수갑을 차고 피고인석에 앉은 최윤종은 의자에 비스듬히 앉은 채 재판장의 질문에 답변을 했다. 재판장이 “국민참여재판 의사가 있냐”라고 묻자 최윤종은 “하면 좋은건가요? 그냥 안할래요”라고 대답하는 등 장난스러운 답변을 하기도 했다. 검사가 공소사실에 대해 설명할 때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수갑을 만지작거리기도 했다.

최윤종 국선변호인의 성의 없는 재판 준비 역시 재판장의 지적을 받았다. 통상적으로 변호인은 첫 공판 전 피고인을 접견하고 기록 열람·복사하는 등 기본적인 준비를 해야 하지만 최윤종의 변호인은 최윤종과의 접견도 기록 열람·복사도 하지 않았다. 이에 재판장은 “이번 사건은 법정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라며 “사건의 중요성과 엄중함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음 공판은 다음달 13일 오전에 진행된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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