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사회' 노인연령 올리고 공무원·군인연금 칼댄다

3차 인구대책, 수술대 오른 재정·복지
정책별로 연령 조정, 70세로 오를 듯
내년 8월 채무·연금·사회보험 재정전망
홍남기 “국가채무 증가 속도에 경계 필요”
  • 등록 2019-11-13 오전 10:00:00

    수정 2019-11-13 오후 1:41:52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노인연령 기준을 높이는 방안을 본격 논의한다. 나랏빚 상황을 점검·전망하고 만성적자인 공무원연금·군인연금에 대한 개혁안도 검토한다. 급속한 고령화로 복지·연금 지출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국가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26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과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발표는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범부처가 참여해 만든 세 번째 종합대책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월 범부처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를 만든 뒤 지난 9월과 이달 초에 1~2차 대책을 발표했다.

3차 대책에 담긴 ‘복지지출 증가 관리’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교통안전·일자리·보건의료·주거 등 노인복지정책을 7개 영역으로 구분한 뒤 노인연령 기준을 조정하기로 했다. 향후 논의에 따라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등이 변경될 수 있다. 앞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노인연령 기준을 65세에서 70세로 단계적으로 높이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정부는 나랏곳간 상황을 점검하는 ‘2020~2065년 장기재정전망’ 작업에도 착수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기재부는 △총수입·총지출 △국가채무 △국민·사학·공무원·군인연금 △산재·고용·건강·장기요양보험 재정전망을 내년 8월 발표할 계획이다.

논의에 참여한 한 관계자는 “장기전망의 중요한 축이 공무원·군인연금”이라며 “공무원·군인연금 부채가 엄청 크기 때문에 공무원·군인연금 개혁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공무원·군인연금 부채(연금충당부채 기준)는 939조9000억원에 달했다.

기재부는 내년 하반기에 장기재정전망 결과와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연계한 재정준칙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재정건전화법처럼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제한하는 법령 도입 가능성도 열어 놓고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현 추세로 가면 국가채무는 올해 740조8000억원에서 2023년 1061조3000억원으로 불어난다.

홍남기 부총리는 “우리의 재정건전성이 세계적으로 양호한 수준이지만 국가채무 증가 속도에 더 큰 관심과 경계가 필요하다”며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재정관리 시스템을 개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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