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20대 스키 강사가 초등생을 성폭행하고 풀려난 사건과 관련 경찰이 피해자의 진술을 확보하고도 다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 사진=MB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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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MBC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크리스마스날, 20대 스키 강사 박 모씨에게 성폭행을 당한 초등학교 6학년생 A양은 사건 이틀 뒤 경찰관과 마주 앉아 1시간 30분 넘게 자신이 당한 일을 진술하고 녹화까지 했다.
이후 3주 동안 사건 진행 상황에 대해 알려주지 않던 경찰은, 언론 보도가 나오자 다시 A양에게 경찰서로 나와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A양은 어머니와 함께 다시 경찰 앞에서 약 40분 동안 머물며 조사를 받았다.
당시 경찰은 A양이 박 씨에게 자기 나이를 분명하게 말했는지 재차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씨는 “서로 동의한 성매매였고, 나이도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이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다시 A양을 부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당초 A양은 이미 녹화된 최초 진술에서 “무인모텔에서 몇 살인지를 이야기했다”고 진술했다.
또 A양을 박 씨에게 소개한 학생들도 “초등학생이라 말렸다”고 경찰에 진술했고, 경찰은 박 씨 휴대전화에서 이런 채팅방 대화내용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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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경찰은 “A양이 13살, 만 12살이라 말했는지 분명히 확인해야 한다”며 A양을 또 경찰서로 부른 것. 현행 청소년성보호법은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의 조사는 최소한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A양 어머니는 “(수사 태도가) 언론 전후가 완전히 바뀌어 있잖나. 지금 일을 두 번 하고 있다. 그동안의 지나간 3주는 완전히 없었던 게 돼 버렸다. 우리는 고통받는 시간이 앞으로도 더 길 텐데…”라며 고통을 호소했다.
누리꾼들은 “만 12살이라고 말했냐고? 이런 것도 2차 가해 아니냐? 저 경찰 징계해라”, “경찰이 또 다른 가해자임 이슈화되니 이제 사건 해결하는 척”, “이미 진술 다 확보하고도 25일이나 그냥 두고는 언론 보도 나가니 또 애를 불러서 끔찍한 기억을 또 물어본다고? 당신 딸이면 그리 수사 했겠냐” 등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한편 강원경찰청 등에 따르면 박 씨가 A양의 나이를 아는 상태에서 성폭행한 것으로 보고, 사건 25일 만에야 미성년자 강간 치상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도내 한 스키장에서 스키 강사로 일하는 박씨는 지난해 12월 25일 A양을 불러내 무인모텔로 데리고 가서는 조건만남을 운운하며 성매매를 권유하고, 이를 거부하는 A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