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는 25일 저녁 금번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은 KT의 유선 및 무선 가입고객 대상 1개월 요금 감면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약관상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1일 연속 3시간 이상 장애가 나야 하지만, 그것을 따지기 전에 1개월 요금 감면을 시행키로 결정한 것이다.
1개월 감면금액 기준은 직전 3개월 평균 사용 요금이고, 감면 대상 고객은 추후 확정 후 개별 고지할 예정이다. 무선 고객의 경우 피해 대상지역 거주 고객중심으로 보상이 진행된다. KT는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 보상은 별도로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SK텔레콤이 지난 4월 6일 오후 3시17분부터 오후 5시48분까지 약 2시간31분 간(3시간이 안 됐지만) 불편을 겪은 모든 고객에게 월정액의 이틀치(2일분, 다음 달 요금에서 약 600원~7300원 할인)을 보상한 바 있지만, 이번처럼 통상 3만 원이 넘는 1개월 규모는 아니었다.
KT의 이같은 빠른 결정은 황창규 회장의 결단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황 회장은 이날 오전 아현지사를 찾아 “예기치 않게 여러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며 “불편을 겪으신 개인고객이나 자영업자 보상 문제는 관계기관과 협의해 빠르고 신속하게 대책을 만들겠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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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정부 차원의 대책회의를 주재한 민원기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이번 통신장애로 피해를 본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사태로 인해 영업에 차질을 빚은 PC방이나 매장, 배달앱 회사들은 영업손실이 상당해 KT에 추가적인 손해배상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