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호 의혹으로 이슈된 '낙태죄', 법적 처벌 가능성은?

  • 등록 2021-10-28 오전 10:43:07

    수정 2021-10-28 오전 10:43:07

김선호(사진=tvN)
[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배우 김선호 사생활 논란의 시발점이 된 게 ‘낙태’다. 김선호의 전 여자친구 A씨가 “K배우의 거짓 회유로 아이를 지웠으나 이후 K배우의 태도가 달라져 결국 이별까지 통보 받았다”는 폭로를 한 게 논란으로 이어졌고 김선호는 “그분과 좋은 감정으로 만났지만 저의 불찰과 사려 깊지 못한 행동으로 그분에게 상처를 줬다”고 K배우가 자신임을 인정했다.

‘낙태’의 관점에서 사안을 들여다보면 김선호와 A씨의 지극히 사적인 일이 논란으로까지 번졌을 뿐이다. 법적으로는 문제될 게 없다. 낙태는 지난해까지 법적으로 ‘죄’였지만 올해 1월1일부터 효력이 상실됐기 때문이다.

지난 2019년 4월 11일, 형법 제269조 제1항 등 위헌소원에서 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제269조 제1항은 헌법에 불합치한다는 결정이 내려진 데 따른 조치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낙태죄가 임신의 유지·출산을 강제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한다”고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2020년 12월 31일까지 관련법을 개정하도록 요구했다. 원치 않는 임신을 한 경우 출산 여부를 당사자들의 판단에 맡긴다는 취지다.

헌법재판소는 2020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선입법을 할 때까지 계속적용을 명한다’는 결정을 내렸는데 개선입법의 시한까지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아 효력이 소급적으로 상실됐다. 이에 따라 낙태교사, 낙태방조도 처벌할 수 없다.

한국연예매니지먼트 고문 변호사를 맡고 있는 강진석 변호사는 27일 이데일리에 “과거에는 낙태를 한 여성의 남자친구가 처벌받을 수 있는 것은 낙태교사죄와 방조죄가 있는데 가담의 정도에 따라 처벌이 정해졌다. 낙태교사죄는 벌금 200만원 이내 처벌을 받고 방조죄는 그보다 더 낮은 처벌을 받았다”고 설명한 뒤 “그러나 2020년 벌어진 낙태 행위는 처벌 조항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율원 강진석 변호사
앞서 A씨는 K배우와 2020년 초부터 만났고 그해 7월 임신을 하게 됐다고 폭로글을 올렸다. A씨는 K배우의 실명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대세 K배우’, 작품을 한 시점, 작품에 대한 설명 등으로 K배우가 김선호가 아니냐는 추측이 이어졌다.

논란이 거세지자 김선호는 K배우가 자신임을 인정하며 “저를 끝까지 믿고 응원해 주시는 분들께도 실망감을 드려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이후 김선호의 전 여자친구의 신상이 공개됐고 그와 관련된 각종 의혹이 불거졌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직접 김선호를 저격한 A씨는 아직 자신의 의혹에 대해서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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