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센터서 떡 먹던 노인 질식사…센터장 2심서 벌금 10배 늘었다, 왜?

A씨 '벌금 70만원 선고유예' 1심에 항소
法 "복무요원에 책임 넘기며 반성 안 해"
  • 등록 2023-05-26 오전 11:04:26

    수정 2023-05-26 오전 11:04:26

[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서울의 한 노인복지시설에서 입소자가 간식으로 나온 떡을 먹고 질식사한 사고와 관련해 주의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설 센터장이 2심에서 형량이 크게 늘었다.

(사진=게티이미지)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김수경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1심에서 벌금 70만원의 선고유예를 받고도 항소했는데, 2심에서 1심과 비교해 무거운 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다”며 “피고인은 계속해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복무요원의 개인 일탈’이라고 주장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까지 센터에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아 유족들의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되지도 않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A씨는 2018년 10월 복지시설에 입소한 B(68)씨가 간식을 먹던 중 질식사한 사건과 관련해 센터장으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노인은 평소 정신건강이 좋지 않고 연하곤란(삼킴 장애)을 겪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A씨가 B씨에게 간식을 먹여주며 식사 보조 역할을 한 사회복무요원 C씨에게 노인의 건강상태 등 관련 주의사항을 제대로 교육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사고 당시 C씨는 높이 3.8㎝, 폭 5㎝의 바람떡을 B씨의 입에 넣어준 뒤 22초 만에 케이크를 먹였다. 이후 7초, 10초 간격으로 케이크를 또 먹인 것으로 알려졌다.

1심에서 A씨는 “B씨에게 평소 연하곤란 증상이 없었다. 입소 당시 보호자들이 이러한 점을 고지하지도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함께 기소된 C씨는 “B씨의 질병과 주의사항 등을 교육받거나 전달받지 못한 채 그저 식사 보조를 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단순히 업무를 수행했을 뿐”이라고 호소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떡을 작게 잘라서 먹기 안전하게 제공해야 했고, C씨는 피해자가 충분히 삼킬 수 있도록 적은 양을 입에 넣어 주거나 다 씹어서 삼킬 때까지 기다려야 했다”며 이들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각각 벌금 70만원의 선고를 유예하며 선처했다.

C씨는 1심 판단을 받아들였지만, A씨는 불복했다. 항소심 법정에서 A씨 측은 “피해자의 입에 바람떡과 케이크가 평균 10초 간격으로 들어갔다”며 “센터장은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직접 떡과 케이크를 먹여준 C씨의 개인 과실”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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