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된 현금 수송업체 직원 "훔친 돈 택시 타고 오다 버렸다"

  • 등록 2018-08-16 오전 8:38:25

    수정 2018-08-16 오전 8:38:25

호송되는 현금 수송 차량 절도 용의자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은총 기자] 현금 수송 차량 안에 있던 돈 2억여 원을 훔쳐 달아난 수송업체 직원이 구속됐지만 훔친 돈 대부분이 사라져 경찰이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15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절도 혐의를 받고 있는 수송업체 직원 A(32)씨에게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하지만 경찰은 A씨를 검거하며 압수한 현금 400만원 외에 나머지 돈의 행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조사과정에서 A씨는 “남은 2억3100만원을 지난 10일 서울에서 보령으로 내려오는 택시 안에서 밖으로 버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차량을 버리느라 짧게 머물렀던 평택이나 검거된 보령보다는 사흘간 머물렀던 서울에 돈을 숨겼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CCTV를 분석해 A씨의 동선을 파악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한편 A씨는 지난 7일 오전 8시 47분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의 한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동료 두 명이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 현금을 채우러 간 사이 수송 차량 안에 있던 현금 2억3500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한 달 전부터 수차례 평택을 드나들며 범행을 계획한 A씨는 범행 이틀 전 휴대전화 전원을 꺼두고, 범행 전날에는 자신의 차량 SM7을 미리 현장에 주차해두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해왔다.

경찰은 지난 10일 평택시의 한 골목에서 A씨가 도주하는데 사용한 차량을 발견하고, 이후 A씨가 택시를 타고 서울로 갔다가 다시 보령시로 도주한 정황을 확인한 끝에 범행 엿새 만인 13일 보령시의 한 해수욕장 인근 모텔에서 A씨를 붙잡았다

수송업체 직원이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승용차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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