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男 쓴 반성문 "나만 왜 이렇게 많은 징역 받나"

피해자 A씨 SNS 통해 일부 공유
돌려차기男, 반성하는 태도 전혀 없어
"다른 '묻지마 범죄' 형량 제각각인데 왜 나만"
"피해자 주장은 다 들어주는 것이냐"
  • 등록 2023-06-13 오후 12:56:41

    수정 2023-06-14 오전 8:30:12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부산 중심가인 서면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고인 제출한 반성문이 공개되며 공분을 사고 있다.

피해자 A씨가 공개한 부산 돌려차기 피의자가 쓴 반성문 일부다. (사진=피해자 A씨 인스타그램 캡처)
피해자 A씨는 최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피고인이 재판부에 제출하고 있는 반성문 일부를 공개하며 참담한 심정을 토로했다. A씨가 올린 글은 피고인이 작성한 반성문을 재구성한 것이다.

A씨가 공개한 반성문에서 피고인은 “저의 착각과 오해로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묻지마 식 상해를 가한 것에 대해 깊이 잘못을 느끼고 있다”면서도 “상해에서 중상해 살인미수까지 된 이유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저와 비슷한 묻지마 범죄의 ‘죄명, 형량’도 제각각인데 왜 저는 이리 많은 징역을 받아야 하는 지 모르겠다”며 “전과가 많다는 이유라면 저는 그에 맞게 형집행을 다 (복역)했다”며 억울하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는 전과 18범이다.
피해자 A씨가 공개한 부산 돌려차기 피의자가 쓴 반성문 일부다. (사진=피해자 A씨 인스타그램 캡처)
또 다른 반성문에서는 재판을 방청했던 A씨에 대한 평가를 하며 피해자의 주장이면 무조건 다 들어주는 것이냐는 논리를 펼치기도 했다.

그는 “피해자분은 회복이 되고 있으며, 말도 (잘 하고) 글도 잘 쓰는 것을 봤다”며 “피해자라는 이유로 진단서, 소견서, 탄원서(피해자의 주장을)를 다 들어주는 것인가”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러면서 검찰이 항소심에서 강간살인미수 혐의로 공소사실을 변경한 데 대해서도 “검찰도 역시 제가 성범죄를 저질렀을 것이라고 끼워맞추고 있다. 그저 ‘뽑기’ 하듯 되면 되고 안 되면 마는 식은 아닌 것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A씨는 피고인의 반성문을 공유하며 “다리가 마비되고 온몸이 멍투성이였을 때보다 그가 꾸준히 내고 있는 반성문을 읽는 지금이 더 아프다”고 썼다.

그는 피고인이 낸 반성문을 꾸준히 확인하는 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이제는 좀 바뀌었을까 싶어서”라며 “그런데 이러한 내용의 반성문을 확인할 때마다 가슴이 무너져 내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반성문이 감형의 사유가 되나, 언제쯤 이 가해는 끝이 날까, 저는 언제까지 고통받아야 하나”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5월22일 새벽 부산 부산진구 서면 오피스텔 1층 복도에서 30대 남성 A씨가 귀가하던 20대 피해 여성을 발로 차고 있다. (사진=뉴스1)
앞서 지난 12일 부산고법 형사 2-1부(최환 부장판사)는 피고인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정보통신망에 신상 공개,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특히 항소심 재판부는 추가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강간등살인)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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