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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선관위 관계자는 27일 한 매체에 배 후보가 수상내역을 부풀린 것과 관련해 “고의로 선거를 앞두고 했는지, 이전부터 고의로 했는지 따져보고 있다”며 “정도에 따라 경고, 고발 등의 조치를 할 것이다. 중하면 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250조는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ㆍ직업ㆍ경력등ㆍ재산ㆍ행위ㆍ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언론 인터뷰에서 배 예비후보는 모교인 숙명여자대학교 토론대회에서 ‘금상’을, 전국 대학생 토론회에선 ‘베스트 스피커상’을 받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매체는 “2007년 제6회 숙명 토론대회 시상식 녹취파일 확인 결과, 배 예비후보는 ‘은상’을 수상했다. 같은 해 열린 제3회 전국 대학생 토론회에선 ‘스피커상’을 탔다”고 지적했다.
배 후보의 수상내역을 부풀린 것이 드러나자, 청와대 국민 청원 홈페이지에는 ‘서울 송파을 보궐선거 한국당 배현진 예비후보를 공직선거법위반 행위로 즉시 검찰에 수사의뢰 하여주십시오.’ ‘자유한국당 송파을 예비후보 배현진의 MBC 입사 취소’ 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오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