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한테 말하면 알지?” 3살 의붓딸 7년간 성폭행… 그놈의 최후

  • 등록 2022-09-22 오전 11:29:25

    수정 2022-09-22 오전 11:29:25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고작 3세에 불과한 의붓딸을 7년 동안 성폭행한 40대 계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기사와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22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정성민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A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장애인 관련 기관 및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5년부터 올해 4월까지 전북 익산과 군산의 자택에서 10대인 의붓딸 B양을 11차례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의 첫 범행 당시 B양의 나이는 세 살이었다.

A씨는 B양에게 자신의 특정 신체 부위를 보여주거나 “많이 컸다”라며 B양 몸을 수차례 만진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9월에는 술을 마신 뒤 B양을 자기 방으로 불러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유사 성행위를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 3~4월에는 자고 있던 B양을 깨워 두 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B양은 발버둥치며 강하게 저항했지만 A씨는 범행을 멈추지 않았다. 되레 종이컵에 자신의 정액을 받아 B양에게 보여주기도 했다.

A씨는 평소 B양에게 “우리 사이의 일을 엄마에게 말하면 엄마와 동생들을 데리고 집을 나가 너와 같이 못 살게 하겠다”라고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A씨가 친모와 어린 동생들에 대해 이야기하면 B양이 겁을 먹고 쉽게 저항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이용해 범행했다고 판단했다.

A씨는 B양뿐만 아니라 지난해 10대인 처조카 C양을 두 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한 혐의도 있다. 결국 법정에 선 그는 자신의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면서도 “B양에게 성폭행 시도를 한 건 맞지만 실제로 하지는 못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러한 A씨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그 신빙성이 인정된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그릇된 성적 욕망을 채우기 위해 의붓딸과 처제의 자녀에게 매우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줘 죄질이 매우 나쁘다”라며 “피해자들과 가족 모두 엄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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