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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22년 8월 중순 원주의 한 마트 지하 1층에서 일면식 없는 10대 여성 B씨의 신체를 15분간 51차례 불법 촬영하다가 적발됐다. 당시 경찰은 압수한 휴대전화에서 A씨가 미성년자 때부터 저지른 범행 기록을 발견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6월 초부터 2022년 초까지 총 108차례에 걸쳐 이 같은 방법으로 촬영한 여성의 신체 사진을 성명불상의 상대방에게 전송해 반포했다.
이에 더해 2020년 6월부터 2021년 9월까지 80여 개에 달하는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이나 여성의 치마 속 속옷을 찍은 사진을 구매·소지·배포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10대 중반의 어린 나이 때부터 오랜 기간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반바지 등을 입은 불특정 다수 여성의 신체를 무분별하게 불법 촬영하고 이 중 일부를 반포하는 등 범행 기간과 횟수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를 위해 일정 금액을 형사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