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서 15분간 51회 '찰칵'…16살 때부터 촬영한 영상 '수두룩'

법원, 징역 3년에 집유 4년…"범행 기간·횟수, 죄책 가볍지 않아"
  • 등록 2024-02-13 오전 10:30:44

    수정 2024-02-13 오전 10:30:44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10대 중반의 나이부터 불특정 다수 여성의 신체를 불법으로 촬영·반포하고,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구매·소지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았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사진=게티이미지)
12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이수웅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소지 등),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소지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23)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 제한을 각각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8월 중순 원주의 한 마트 지하 1층에서 일면식 없는 10대 여성 B씨의 신체를 15분간 51차례 불법 촬영하다가 적발됐다. 당시 경찰은 압수한 휴대전화에서 A씨가 미성년자 때부터 저지른 범행 기록을 발견했다.

이후 A씨는 16세이던 2017년 8월 말부터 성인이 된 2022년 8월 중순까지 5년여간 무음 촬영이 가능한 앱을 이용, 불특정 다수 여성의 다리 부위를 불법으로 촬영하는 등 125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6월 초부터 2022년 초까지 총 108차례에 걸쳐 이 같은 방법으로 촬영한 여성의 신체 사진을 성명불상의 상대방에게 전송해 반포했다.

이에 더해 2020년 6월부터 2021년 9월까지 80여 개에 달하는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이나 여성의 치마 속 속옷을 찍은 사진을 구매·소지·배포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10대 중반의 어린 나이 때부터 오랜 기간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반바지 등을 입은 불특정 다수 여성의 신체를 무분별하게 불법 촬영하고 이 중 일부를 반포하는 등 범행 기간과 횟수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를 위해 일정 금액을 형사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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