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억 뜯은 ‘인스타 아줌마’...벌금 31억·징역 8년

주식 투자 고수 행세...160억원 가로채
''인스타 아줌마'' ''주식 고수'' ''신의 타점'' 등
주식 거래 결과는 모두 조작된 것
강연도 따로 열어...수강료만 5억
각종 명품, 고급 외제차 생활 자랑
  • 등록 2023-07-28 오후 12:53:00

    수정 2023-07-28 오후 12:53:00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주식 투자 고수’로 행세하며 투자자를 모아 160여억 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이 징역 8년을 확정받았다.

대구에서 160억원대 유사수신 사기를 친 혐의로 구속된 A씨가 자신의 SNS에 고급 외제차와 함께 찍은 사진 (사진=채널A ‘블랙2: 영혼파괴자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부터 자신의 SNS에 주식투자로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의 수익을 봤다며 인증사진을 올렸다. 2018년부터는 손실을 단 한 번도 내지 않은 주식 거래 결과를 매일 공유했다.

또 주식으로 벌어들인 수익으로 구입한 각종 명품, 고급 외제차, 명품 시계 사진들을 게시하며 호화로운 생활을 자랑하기도 했다.

A씨에 대한 이야기는 점점 입소문을 타고 퍼져 나갔다. 투자자들 사이에서 A씨를 두고 ‘인스타 아줌마’ ‘주식 고수’ ‘신의 타점’이라며 따르는 이들이 늘었다.

그의 강연에는 고수익의 비결을 배우려는 사람들이 구름떼처럼 몰렸다. A씨는 강연에서 154명을 대상으로 한 사람당 330만원의 수강료를 받았다. 수강료만 약 5억에 달한다.

A씨는 투자자를 직접 모집하기도 했다. 매달 투자금의 5~10%를 지급하겠다며 44명을 끌어모았다.

주식으로 수익을 낸 것이 아니라 신규 투자자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다단계, 폰지사기 방식이었다.

확인된 피해액만 161억원이다. 총피해 금액이 50억원 이상이어서 일반 사기가 아닌 특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그가 SNS에 한 번도 손실이 없었다고 게시해 온 주식 거래 결과는 조작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손실을 보고 있어도 자료를 조작해 수익이 있는 것처럼 자랑했다.

(사진=게티 이미지)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고, 2심 재판부는 1심 선고에 더해 추징금 31억 원 납부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주식 투자 능력이 뛰어난 것처럼 허위 자료를 만들어 피해자들을 속였다”면서 “거액의 손실을 입어 피해자들에게 투자수익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이를 숨기고 신규 투자자를 모집하는 등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수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형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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