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학원비 벌러"…대리운전 아빠, 만취 차량이 덮쳤다

8일 새벽 음주운전하던 30대, 보행섬 돌진
40대 가장 사망…유족 "강력 처벌 이뤄져야"
  • 등록 2022-11-09 오전 10:14:05

    수정 2022-11-09 오전 10:14:05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새벽 시간 대리운전을 하던 40대 가장이 만취 운전자가 모는 차량에 치여 사망한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8일 광주 광산경찰서는 만취 운전을 하다 교통섬에 서 있던 보행자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위험운전치사)로 3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3시 30분께 광주 광산구 흑석동의 한 사거리에서 ‘운전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40대 남성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8일 오전 3시30분께 광주 광산구 흑석사거리에서 30대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어 숨진 40대 가장의 빈소.(사진=뉴스1)
조사 결과 A씨는 운전 도중 도로를 벗어나 보행섬으로 돌진해 당시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B씨를 들이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보행섬에 있던 B씨를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숨진 B씨는 아내와 함께 초등학생인 두 딸을 둔 가장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자동차 판매장에서 근무하다 코로나19로 생활이 어려워지자 지난해부터 퇴근 이후 야간 대리기사 일을 하면서 투잡을 했다고 한다. 딸들의 영어·피아노 학원비를 내기 위해서였다.

B씨의 유족은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 “딸들이 엄마한테 ‘아직 아빠가 집에 돌아오지 않았는데 오늘 힘드신가보다. 언제쯤 오시냐’고 물어보는데 차마 뭐라고 말을 해야 할 지 모르겠다”며 오열했다.

이어 “B씨가 낮에는 자동차 판매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대리운전을 하면서 아침 9시가 다 돼 퇴근해 가족들을 책임져왔다”며 “이날도 대리운전을 나갔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고 울분을 토했다.

그러면서 피의자인 A씨에게 사과 한마디 못 들었다며 “애꿎은 사람이 음주운전으로 생명을 잃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음주운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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