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나 살해한 남동생 범행 인정 “늦게 들어온다고 욕해서”

범행 4개월만에 사건 전모 드러나
지난해 12월 집에서 누나 살해
남동생, 경찰조사에서 범행 자백
  • 등록 2021-04-30 오전 10:35:50

    수정 2021-04-30 오전 11:03:52

누나를 살해한 혐의가 있는 남동생 A씨가 29일 인천강화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제공)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누나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농수로에 유기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남동생이 범행을 인정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인천강화경찰서는 30일 살인,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A씨(20대 후반·무직)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중순 인천 자택에서 누나 B씨(30대·여·회사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10일 뒤 누나의 시신을 인천 강화군 삼산면 석모도 농수로에 유기한 혐의 등이 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새벽에 늦게 들어온다며 누나가 잔소리를 하고 욕을 해서 화가 나 부엌에 있던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누나를 살해한 뒤 시신을 자택 옥상에 10일 동안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렌터카에 시신을 싣고 석모도로 옮겨 농수로에 유기했다고 자백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하고 있다”며 “A씨가 피해자의 은행계좌에서 돈을 빼 썼는지 여부 등을 함께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 21일 오후 2시께 석모도 농수로에서 시신이 발견됐다는 행인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당시 B씨의 시신은 깊이 1.5m, 폭 4m 규모의 농수로 위에 떠있었다. 검은색 면반지와 검은색 긴팔 티셔츠를 입고 있었고 양말과 신발은 신지 않았다.

A씨는 강화군이 아닌 인천 모처에서 누나 B씨와 단둘이 살다가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B씨의 통신·금융 내역 수사를 통해 A씨가 B씨의 계정으로 SNS 활동을 한 정황 등을 포착했고 남동생 A씨를 범인으로 특정했다. A씨는 29일 오후 4시39분께 경북 안동 모처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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