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1년만에 남편 빚 2억…이혼하자니 ‘빚 분할’ 하잡니다”

  • 등록 2023-10-11 오전 9:57:26

    수정 2023-10-11 오전 9:57:26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주식과 가상 화폐에 투자했다가 결혼 1년 만에 거액의 빚을 지게 된 남편에 이혼을 말한 여성이 재산분할과 관련해 분노한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게티이미지)
지난 10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결혼 1년 만에 이혼을 결심했다는 A씨의 사연을 소개했다.

A씨가 밝힌 바에 따르면 결혼 전 신혼집을 알아보다 남편에게 빚 2000만 원이 있는 사실을 알게 됐고 이는 남편이 주식에 투자했다가 생긴 빚이었다. 남편은 당시 A씨에 다시는 주식에 손대지 않겠다고 다짐했고 모든 수입을 A씨가 관리하기로 하고 넘어가기로 했다.

그러나 남편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결혼 생활 중 어느 날 남편이 울면서 집에 들어오더니 가상 화폐에 투자했다가 빚을 크게 졌다고 밝힌 것.

남편은 1금융권과 2금융권에서 대출받다 급기야 아내와 공동으로 소유한 아파트를 담보로 대부 업체에서도 돈을 빌렸으며 그렇게 불어난 빚이 2억 원이 넘었다.

결국 A씨는 남편에 이혼을 통보했고 남편은 “투자 실패로 생긴 빚도 재산분할 대상”이라며 “당신이 빚의 절반을 책임져라”고 주장했다.

과연 결혼 생활 중 A씨 몰래 생긴 남편의 빚에 A씨가 질 책임도 있는 것일까.

A씨의 사연에 류현주 변호사는 “배우자 몰래 반복해 빚을 내 투자를 하고, 그 금액이 수억 원에 이른다면 이는 부부간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이자 가정경제를 파탄 내는 행위. 즉, 민법 840조 제6호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판례를 통해 “전체 재산이 마이너스인 경우, 빚만이라도 나눠야 한다고 보지만 그 대상은 ‘부부공동재산’에 한한다”며 “부부가 공동으로 생활하며 그 혼인생활에 수반해 형성된 적극재산 또는 소극재산만이 분할 대상이 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배우자가 반대했음에도 몰래 거액의 대출을 받아 투자했다면 이는 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며 “A씨가 함께 빚을 책임질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부부가 공동명의로 소유한 아파트에 대해서는 “공동명의 부동산을 한쪽으로 귀속시키는 것에 합의가 된다면, 지분을 넘기고 내가 받아야 하는 재산분할금을 현금으로 정산받는 것이 가장 좋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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