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과의 술자리…눈 뜨니 성폭행 당하고 있었습니다”

제자 성폭행 혐의 국립대 교수 구속기소
직위해제 이어 징계위원회 회부 파면조치 당해
“합의 하에 이뤄진 성관계” 혐의 부인
  • 등록 2023-03-03 오후 1:51:57

    수정 2023-03-03 오후 1:51:57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여학생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남지역 한 국립대학교 교수가 직위 해제된 데 이어 파면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 공주지청은 지난달 7일 충남 한 국립대 교수 출신인 60대 A씨를 준강간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2일 새벽 자신의 별장에서 소속 학과 재학생 B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범행 전날 오후 A씨는 동료 교수, B씨와 함께 1차 술자리를 가진 뒤 자신의 별장으로 장소를 옮겨 2차 술자리를 가졌다.

이후 동료 여교수가 돌아가고 난 뒤 술에 취해 잠든 B씨를 성폭행했다. 다음 날 새벽 B씨는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B씨는 “당시 술에 취해 잠든 사이 성폭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나, A씨는 “합의 하에 이뤄진 성관계”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 측은 경찰의 수사 개시 통보를 받은 지난해 12월 13일 A씨를 직위 해제했다.

이어 경찰의 수사 결과 통보서를 받은 지난달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A씨를 파면했으며, 피해 학생에 대해서는 심리상담을 진행하는 등 보호 조치하고 있다.

A씨에 대한 첫 재판은 오는 29일 대전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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