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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2단독 이차웅 판사는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A 씨는 자신이 HIV에 감염된 사실을 알고도 2015년 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감염 예방기구 없이 여성 2명과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됐다.
HIV는 후천성면역결핍증후군(AIDS·에이즈)을 일으키는 원인 바이러스를 말한다.
이 부장판사는 “A씨가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상대방들이 HIV에 감염되지는 않았다”면서도 “상대방들이 HIV에 감염될 위험에 노출됐고 그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A씨에 대해 강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A씨가 다른 범죄로 누범기간 중 범행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