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내가 웃돈 주고 의붓아들 아파트 샀다면…”

  • 등록 2021-03-19 오전 11:00:15

    수정 2021-03-19 오전 11:00:15

[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자녀 입시 문제로 검찰 수사를 받았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의 자녀 부동산 의혹에 대해 입을 열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페이스북
조 전 장관은 18일 페이스북을 통해 “나에게 81년생 (의붓)아들이 있고, 이 아들이 미확인 인물로부터 초호화 아파트 로얄층을 웃돈 700만원만 주고 구입하였고, 이후 내가 이 아들에게 1억원 웃돈을 주고 다시 구입한 것이 확인되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라고 글을 남겼다.

이날 SBS는 “박형준 후보가 ‘제가 살고 있는 엘시티 아파트는 특혜분양 비리와 전혀 관계가 없다, 2020년 4월 부인이 정상적인 매매를 거쳐 샀다’고 했지만 누구로부터 샀는지 공개하지 않았다”며 아파트 매매 계약서를 입수했다고 보도했다.

매매 계약서에 따르면 아파트 전 소유주는 “81년생 최모씨로 다름 아닌 박 후보의 부인 조씨의 아들로 밝혀졌다. 조씨가 최씨에게 웃돈 1억원을 주고 구입한 걸로 돼 있다”고 전했다.

SBS는 “조씨가 전 남편과 사이에서 낳은 아들인 최씨는 2015년 10월 28일 최초 청약이 있던 날, 분양권을 갖고 있던 이모씨에게 웃돈 700만원을 주고 20억 2200만원에 집을 샀고 공교롭게도 같은 날 조씨의 딸 최모씨도 엄마 아파트 바로 아래층을 웃돈 500만원을 주고 구입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형준 후보 캠프 측은 “조씨가 아들로부터 아파트를 구입한 건 사실이며 2015년 10월 1차 청약이 있던 날, 실제 계약하는 사람이 적어 약간의 웃돈만 받고 팔자는 분위기가 있었다”라며 “조씨 아들이 아파트 잔금을 치를 능력이 안 돼 여기저기 팔려고 하다가 결국 어머니가 사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조 전 장관은 해당 SBS 보도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유하며 침묵으로 박 후보를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은 법무부 장관 임명 때부터 자녀 입시 비리 등으로 비판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조 전 장관의 딸 이름, 학교명, 병원 인턴 지원 사실 등이 공개되자 조 전 장관은 딸의 인권을 보장해달라며 호소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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