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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범행이 처음 경찰에 알려진 건 지난 3월이었다. 당시 그는 서울 강남구에서 택시를 탄 뒤 기사에게 서울 동대문구의 한 아파트 앞까지 운전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기사는 A씨를 태우고 목적지까지 차를 몰았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돌연 기사에게 “(도착하면) 택시비를 결제하기로 한 동생을 데리고 오겠다”라고 말했다. 난감해진 기사는 목적지에 도착하자 A씨를 향해 “뭐라도 놓고 가셔야지”라고 말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하고 A씨의 행방을 쫓았지만, 그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 하지만 경찰은 약 두 달가량의 추적 수사를 벌이던 중 뜻밖의 단서를 찾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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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경찰 조사에서 붙잡힌 승객이 지난 3월 무임승차를 한 A씨임을 확인했다. 경찰은 A씨가 상습적인 범행인 점을 들어 사기죄를 적용했다. 무임승차 행위는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는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다만 상습적이거나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형법상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다.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엄정하고 공정한 법 집행으로 경찰의 사명과 책임을 완수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