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꼬리 길면 잡힌다… 당당했던 택시비 먹튀男의 최후

  • 등록 2022-06-10 오전 11:18:23

    수정 2022-06-10 오전 11:18:23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상습적으로 택시 무임승차를 한 남성이 끝내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영상=서울경찰청 공식 페이스북)
10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3월과 5월, 서울에서 택시를 이용하면서 무임승차를 한 남성 A씨가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은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A씨에게 무임승차보다 혐의가 무거운 사기 혐의를 적용했다.

A씨의 범행이 처음 경찰에 알려진 건 지난 3월이었다. 당시 그는 서울 강남구에서 택시를 탄 뒤 기사에게 서울 동대문구의 한 아파트 앞까지 운전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기사는 A씨를 태우고 목적지까지 차를 몰았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돌연 기사에게 “(도착하면) 택시비를 결제하기로 한 동생을 데리고 오겠다”라고 말했다. 난감해진 기사는 목적지에 도착하자 A씨를 향해 “뭐라도 놓고 가셔야지”라고 말했다.

그러나 A씨는 당당한 모습으로 “금방 올 것”이라고 말하며 기사를 안심시킨 뒤 그대로 택시 문을 열고 도주했다. 한참을 기다려도 A씨가 돌아오지 않자 기사는 이를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하고 A씨의 행방을 쫓았지만, 그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 하지만 경찰은 약 두 달가량의 추적 수사를 벌이던 중 뜻밖의 단서를 찾게 됐다.

(영상=서울경찰청 공식 페이스북)
한 지구대로 또 다른 택시기사가 찾아와 무임승차 신고를 남긴 것이다. 이번에는 서울 송파구에서 택시를 탄 남성이 서울 동대문구에서 내린 뒤 돈을 내지 않고 도망갔다는 신고였다.

경찰은 승객의 탑승 지역과 목적지, 범행 수법 등에서 앞선 A씨와 비슷한 점을 수상하게 여기고 해당 승객이 A씨일 수도 있겠다고 판단했다. 이에 경찰은 탑승 당시 승객이 있었을 가능성이 유력한 곳으로 출동해 해당 승객을 붙잡았다.

이후 경찰 조사에서 붙잡힌 승객이 지난 3월 무임승차를 한 A씨임을 확인했다. 경찰은 A씨가 상습적인 범행인 점을 들어 사기죄를 적용했다. 무임승차 행위는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는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다만 상습적이거나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형법상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다.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엄정하고 공정한 법 집행으로 경찰의 사명과 책임을 완수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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