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文차량 뒤쫓다 고속도로서 후진… MBC 중계차, 아찔 장면

  • 등록 2022-05-11 오전 10:38:08

    수정 2022-05-11 오전 10:54:01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MBC 중계차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남 사저 이동 상황을 실시간으로 중계하는 과정에서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MBC 중계차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남 사저 이동 상황을 실시간으로 중계하는 과정에서 도로교통법을 위반해 논란이 일고 있다. (영상=MBC 유튜브 캡처)
10일 문 전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 후 곧바로 경남 양산의 사저로 향했다. 서울역에서 KTX를 탄 문 전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는 울산 통도사역에서 내려 평산마을까지 준비된 차량을 타고 이동했다.

이날 MBC 중계차는 문 전 대통령 부부의 이동 과정을 실시간으로 중계했는데, 문제는 울산 통도사역에서 내린 문 전 대통령 부부의 차량을 따라가던 중 발생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산 톨게이트 진입로에서 해당 중계차가 생중계 도중 후진을 한 것이다.

실제로 당시 방송을 보면 문 전 대통령 차량을 바짝 추격하던 중계차는 하이패스 노선을 잘못 선택했다가 화물차에 가로막히게 됐다. 그러는 사이 문 전 대통령의 차량은 중계 화면을 벗어났다. 난감해진 중계차는 촬영을 이어가기 위해 위험천만한 후진을 감행했다.

중계차는 충분히 후진한 뒤 차선을 변경해 문 전 대통령 차량을 따라 중계를 이어갔다. 중계차를 뒤따라오던 차량이 있었다면 자칫 대형 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다.

관련 민원 접수 내용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이를 본 한 시민은 11일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해당 중계차가 도로교통법을 위반했다며 관련 민원을 제기한 사실을 공개했다.

민원 내용에 따르면 그는 “문화방송의 문 전 대통령 양산 사저 이동 중계방송을 보던 중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을 확인했고, 범칙금 및 벌점 부과를 요청드리고자 민원을 제기하게 됐다”라면서 해당 장면이 들어간 영상을 함께 첨부했다.

이어 중계차의 교통법규 위반 타임라인을 적고 △주행 중 선루프를 열고 상체를 내밀어 캠코더를 들고 촬영하는 행위(도로교통법 제39조 제3항 및 동법 제50조 제1항 위반) △안전지대 침범 및 진로변경 방법 위반(도로교통법 제13조 제5항 및 동법 제14조 제5항 위반) △고속국도에서의 후진 행위(도로교통법 제19조 위반) 등을 상세히 나열했다.

그러면서 “이외에도 전반적으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다른 차량에 위협을 가하는 운전 행위가 보이니 강력한 처벌을 촉구 드린다”라며 “문화방송 중계 차량은 기사와 운행기록부를 통하여 운전자 특징이 가능하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긴급자동차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라며 “합리적인 처리 결과가 나오길 기대하며 국가 공권력이 일개 사기업에 굴종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길 기대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MBC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된 해당 장면이 들어간 영상은 현재 비공개 처리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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