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 뒤따라가 성폭행하려다 남친까지 살해 시도, 징역 50년

  • 등록 2023-12-01 오전 10:51:44

    수정 2023-12-01 오전 10:51:44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원룸촌에서 귀가하던 여성을 뒤따라가 성폭행을 시도하고, 제지하던 남성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20대 배달 기사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이데일리 DB)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3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배달기사 A(28)씨에게 징역 50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아동 등 관련기관 취업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을 명했다. 앞서 검찰은 그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5월 13일 오후 10시 56분께 대구시 북구의 한 원룸 건물로 들어가는 여성 B씨(23)를 따라 들어가 흉기로 손목을 베는 등 성폭행하려 했다. 그러나 B씨와 함께 있던 남자친구 C 씨(23)가 제지하면서 미수에 그쳤다. A씨는 범행 직후 달아났으나, 경찰이 오토바이 번호판 등을 추적해 범행 약 3시간 만에 붙잡혔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렀고, B씨와 C 씨가 중상을 입었다. 특히 C 씨는 얼굴과 목 등이 찔리면서 의식불명 상태로 중환자실에서 치료받아야 했다. 전치 24주에 당하는 상해를 입어 1년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그는 원룸에 사는 여성을 노리고 여성들이 경계하지 않도록 배달기사 복장을 한 채 범행 대상을 물색하며 흉기를 미리 준비하는 등 사전에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대담하고 위험하며 중하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으로부터 참혹하고 끔찍한 피해를 입었고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고통 속에 살게 됐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와 그 가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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