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코틴 원액으로 남편 살해하고 재산 10억 가로챈 부인·내연남

  • 등록 2016-08-22 오전 11:16:16

    수정 2016-08-22 오전 11:16:16

[이데일리 e뉴스 김병준 기자] 남편을 죽이고 10억원의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 치사량의 니코틴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부인과 내연남이 경찰에 구속됐다. 니코틴 원액을 활용해 살인 범죄를 저지른 국내 첫 사례다.

21일 경기 남양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4월22일 오후 11시쯤 직장인 A씨가 남양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평상시 매우 건강한 것으로 알려졌던 사람이었다. 당시 경찰 당국도 현장에서 특별한 사인을 발견할 수 없었다.

부인 B씨는 A씨가 숨진 뒤 집 등 10억원 상당의 재산을 처분해 자신의 이름으로 명의를 돌렸다. A씨의 사망 보험금 8000만원도 받으려고 했으나, 보험사가 수사 중임을 감안해 지급하지 않았다.

(사진=연합뉴스TV 방송 화면 캡처)
그런데 당시 검찰과 경찰이 A씨의 시신을 부검한 결과, 평소 담배를 피우지도 않던 그에게서 치사량의 니코틴과 졸피뎀(수면제의 성분)이 검출됐다.

아울러 A씨가 숨지기 두 달 전 B씨와 뒤늦게 혼인 신고를 올린 사실 등을 수상하게 여긴 경찰은 타살을 의심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두 사람은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만나 지난 2010년부터 같이 산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또 B씨가 2년 전부터 만나 온 내연남 C씨의 계좌로 1억원 정도의 돈을 송금한 사실을 파악했다. 그뿐만 아니라 특별한 직업이 없던 C씨가 A씨 사망 일주일 전 온라인에서 니코틴 원액을 구매한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경찰은 재산을 빼돌리기 위한 B씨가 C씨와 모의한 뒤 니코틴에 중독시켜 A씨를 살해한 것으로 보고 이들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급받았다.

해외로 도피하려던 B씨는 지난 17일 인천공항에서 검거됐다. 범행 직후 외국 거주하고 있던 C씨는 지난 18일 귀국하던 중 체포됐다.

하지만 두 사람은 이같은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C씨 역시 “니코틴 액상은 담배를 끊고 전자담배를 피우기 위해 산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A씨가 평소 수면제를 복용해 왔다는 사실을 토대로 B씨가 수면제에 니코틴 원액을 몰래 탄 것으로 추정하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한편 무색무취를 특성으로 하는 니코틴 원액은 ‘화학물질관리법’ 상 유독물질로 분류된다. 혈중 니코틴이 리터당 3.7mg을 넘으면 목숨을 앗아갈 수 있다.

이 때문에 고농도 액상 니코틴은 허가를 받아야만 제조하고 유통할 수 있다. 하지만 국내 전자담배 사용자가 늘면서 해외 직구 등을 통해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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