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폭행 의혹' 송명빈, 과거 사귀던 여성 폭행·무고 전력

  • 등록 2019-01-07 오전 9:48:12

    수정 2019-01-07 오전 9:48:12

(사진=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직원 폭행·협박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송명빈 마커그룹 대표가 과거 폭행과 무고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6일 경향신문과 법조계에 따르면 송 대표는 이름이 ‘송진’이었던 2004년 1월 KBS 인터넷사업팀장으로 재직했다.

당시 송 대표는 서울 양천구 목동의 한 빌딩 카페에서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사귀던 여성 B씨에게 청혼했다가 거절당하자 B씨의 얼굴 등을 수차례 때렸다.

이어 송 대표는 같은 빌딩에 있던 자신의 집으로 끌고가 폭행하고 흉기로 협박했다.

B씨는 안면부 타박상 등 부상을 당했고 송 대표는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이정렬 판사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긴 했지만 2001년 3월 폭력행위처벌법 위반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이고 동종 전과가 5회 더 있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송 대표는 같은 11월 당시 사귀던 C씨가 미혼이 아니라 6살 아들을 두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된 뒤 정신적 보상을 명목으로 4000만원짜리 차용증을 쓰게 했다.

송 대표는 이 차용증을 이용해 4000만원을 빌려준 적이 없는데도 경찰에 C씨가 빌려준 돈을 안 갚는다며 거짓 내용으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송 대표는 고소장에 “B씨는 2004년 7월 고액연봉자라고 은근히 과시하면서 ‘총각인 동생이 과분하게 48평형 아파트를 샀는데 대금이 부족하다. 적금을 12월에 탈 예정이라 깨기 싫으니 돈을 빌려주면 잠깐만 쓰고 돌려주겠다’라고 했다. 저는 8월 B씨에게 현금 4000만원을 빌려줬는데 B씨가 ‘돈을 빌린 적 없다’며 갚지 않는다”라고 자세하고 구체적인 거짓말을 꾸몄다.

송 대표는 무고 혐의로 기소됐고, 2005년 12월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춘호 판사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다음해 송 대표는 이름을 ‘송진’에서 ‘송명빈’으로 개명했다.

한편 송 대표는 지난 6일 서울 강서경찰서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2차 조사를 받았다. 그는 폭행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피해 직원 양씨가 본인의 배임·횡령를 감추기 위해 폭행 증거를 수집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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