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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수사단은 시세조종 등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를 포함해 각종 금융·증권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으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2020년 1월 폐지했다. 이후 지난해 9월 금융·증권범죄 수사협력단을 새롭게 출범했지만 검찰의 직접수사가 아닌 경찰수사 원칙으로 운영되면서 검찰은 효율성이 떨어지고 신속한 범죄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합동수사단은 총 46명 규모였던 수사협력단 기존 인력과 조직을 재편해 검사 2명을 증원하는 등 수사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검사, 수사관 및 금융위·금감원·국세청·거래소·예보 등 유관기관 파견직원 총 48명으로 구성됐다. 검찰의 직접수사 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검찰은 합동수사단 부활로 체계적인 금융·증권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시스템 확립과 역량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강제수사 등 검찰의 조기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중요사건에 대해 관계기관이 협업해 집중적이고 신속한 수사를 실시할 것”이라며 “자본시장 교란사범에 대하여 즉각적이고도 체계적인 수사를 통해 ‘주가조작은 반드시 적발·엄단된다’는 시장 규율 확립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