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휴대폰 폭행' 20대女 1호선서도 머리 때렸다…징역 2년 구형

김씨, 작년에도 음료수 머리에 붓고 때려
檢 "다수 피해자 발생…피해자와 합의 못해"
"왕따 당해서 상처 많아…반성하고 있다"
  • 등록 2022-06-22 오전 11:17:41

    수정 2022-06-22 오전 11:17:41

[이데일리 조민정 이수빈 기자] 지하철 9호선에서 시비가 붙은 60대 남성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내리친 20대 여성이 1호선에서도 폭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또 다른 피해자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술에 취해 서울지하철에서 휴대폰으로 60대 남성을 가격한 20대 여성 A씨가 3월 30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고 있다.(사진=뉴스1)
2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전범식 판사는 특수상해 및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27)씨에 대해 추가 폭행 사건을 병합해 심리했다.

김씨는 지난해에도 지하철 1호선에서 시민과 다투던 중 머리를 때린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21일 김씨와 다투던 피해자는 112 신고를 마치고 경찰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김씨를 붙잡았다. 이에 김씨는 가지고 있던 음료를 피해자 머리에 붓고 가방으로 때린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의 가슴과 팔을 손톱으로 할퀴기도 했다.

추가 폭행 사건에 대해서도 혐의를 모두 인정한 김씨는 이번에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 김씨의 변호인은 “추가 폭행 피해자와 합의하려고 했는데 전원이 꺼져 있어 합의 과정이 여의치 않았다”며 “피해자가 먼저 김씨에게 손가락으로 제스처를 취해서 발생한 폭행이라는 점을 참작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며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최후변론에서 A씨는 울먹이며 “정신적으로 우울증이나 분노조절장애 같은 정신적 치료나 진단을 받았어야 하는데 그동안 생각을 못했다”며 “살아오면서 왕따도 심하게 당해서 사람들한테 상처도 많이 받고 죽을 만큼 힘들어 제 자신이 불쌍하고 불행하다고 생각했던 적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죄송하다. 정말 많이 반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3월 16일 서울 지하철 9호선에서 침을 뱉은 A씨는 피해자의 항의를 받자 욕설을 하면서 다퉜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A씨의 가방끈을 잡고 놓지 않아 화가 난 A씨는 휴대전화 모서리 부분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분을 때리고 정강이를 발로 차는 등 상해를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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