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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민사15단독 조준호 부장판사는 오줌테러 피해 학생과 부모가 가해 학생과 부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6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전의 한 중학교 학생이었던 A군은 2018년부터 대전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 오줌 테러를 가했다. 오줌 테러의 표적은 A군의 초등학교 동창인 B양의 초등학생 여동생 C양이었다.
오줌테러의 시작은 2018년 5월이었다. A군은 C양이 다니는 교실에 몰래 침입해 사물함에 치약을 바르거나 실내화에 자신의 소변을 뿌렸다. 그리고 범행은 이듬해 5월부터 더욱 강도를 더해갔다. C양의 책상, 방석 등에 수차례 오줌 테러를 가했고 범행은 같은 해 11월까지 수차례 계속됐다.
이와 별도로 대전시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는 2020년 1월 전학 및 특별교육 3일 처분 결정을 내렸다. 이 시간 피해 부모는 생업을 중단한 채 충격을 받은 C양 돌봄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일정 기간 생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피해자 부모는 충격을 받았던 C양이 안정된 이후인 올해 A군과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또 A군 부모에 대해서도 “A군이 범행의 이유 중 하나로 부모와의 소통문제를 들기도 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감독의무자인 부모도 배상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A군과 부모가 지급해야 할 위자료를 C양 1000만원, C양 부모 각각 200만원, B양 100만원으로 결정하고 C양 치료비 일체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C양 부모의 생업 중단 부분에 대한 배상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