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음란물 유포' 전과 30대, 여중생 유혹해 나체사진 촬영

광진경찰서, 아청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송치
SNS로 접근해 집으로 유인…아동성착취물 제작
여대생 신체사진 불법 성인사이트에 올리기도
  • 등록 2023-06-29 오후 1:06:22

    수정 2023-06-29 오후 1:06:22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음란물 유포 등 전과가 있던 30대 남성이 이번엔 10대 청소년을 유혹해 간음하고 아동성착취물을 제작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게티이미지프로)
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광진경찰서는 지난 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A씨를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해 1월께부터 6월 중순까지 10대 여중생 B양과 20대 여대생 C씨 등을 상대로 간음 및 성착취물 제작·배포 등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SNS(사회연결망서비스)를 통해 중학생인 B양에게 접근했으며, 대화를 통해 신뢰관계를 형성한 뒤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간음했다. 그는 B양의 나체사진을 찍어 자신의 휴대전화에 보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는 C씨의 비공개 SNS 계정에 게시된 신체사진 등을 몰래 내려받은 후 피해자의 개인 신상이 나오도록 편집해 불법 성인사이트에 게시한 혐의도 받는다.

아동성착취물 제작 등으로 경찰에 붙잡힌 A씨는 2018년께 음란물 유포 등 혐의의 전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1일 구속된 A씨는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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