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음주운전자` 무면허 상태서 또…경찰, 벤츠 차량 압수

서초경찰서, 28일 압수영장 집행…벤츠 1대 압수
지난 13일 만취 상태로 차량 2대 충돌 사고 내
음주운전 5차례 적발, 1차례 음주 측정 거부까지
  • 등록 2023-07-28 오후 1:52:34

    수정 2023-07-28 오후 2:00:22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무면허 상태로 상습 음주운전을 한 40대 남성의 벤츠 차량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다.

서초경찰서는 음주 상태에서 차량 두 대와 차례로 충돌하는 사고를 낸 A(42)씨의 차량에 대해 지난 25일 법원에 압수영장을 청구한 결과, 영장이 발부돼 차량을 압수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9시 41분쯤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벤츠 차량으로 서울 서초구의 노상주차장에서 이면도로로 진입하다가 주차 중인 차량 2대(싼타페, 마이티)와 차례로 충돌했다.

경찰은 사고 직후인 오후 9시 42분 “상대방의 음주 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A씨를 검거했다. 검거 당시 A씨는 혈중 알코올 농도 0.291%로 만취 상태였다. 또한 그는 지난 2010년 음주 사고를 낸 전력을 포함, 3차례 단순 음주로 적발됐다. 지난해 8월에는 음주 측정을 거부한 전력도 있었다. A씨는 이번 사고 당시 무면허 상태였다.

경찰은 사건 다음날인 지난 14일 압수영장을 법원에 신청했고 기각됐다. 이후 경찰은 영장을 재청구했고, 이날 오전 12시 26분 영장이 발부돼 경찰은 오전 10시 20분 압수영장을 집행, A씨의 차량을 압수했다. 윤재남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수사에 차량이 필요하고,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A씨에 대한 조사와 피해자들의 견적서·진단서 접수가 완료되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압수된 차량은 검찰에 송치된 이후 법원의 판결을 거쳐 몰수가 이뤄진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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