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 의자에 소변 본 만취女…공연음란죄 해당할까

  • 등록 2023-10-13 오후 12:13:49

    수정 2023-10-13 오후 12:13:49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만취한 여성이 술집에서 바지를 내리고 방뇨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JTBC 화면 캡처)
지난 11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전날 오후 9시쯤 경기도 부천의 한 술집에서 일어난 일을 조명했다.

당시 여성 한 명과 남성 두 명이 술을 마시고 있었고, 3시간 넘게 술을 마시고 새벽 시간이 되자 남성이 자리를 떠났고 여성은 만취한 채 홀로 자리에 남겨졌다.

공개된 CCTV 영상 속 여성은 똑바로 걷기 힘들 정도로 취해 보였고, 그러다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의 바지춤을 잡아 내리고 의자에 앉았다. 여성은 자신이 앉아있던 테이블 의자를 화장실 변기로 착각해 소변을 본 것이었다.

이를 목격한 직원이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이 누워있는 여성을 흔들어봤지만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고.

마침내 깨어난 여성은 경찰의 손에 이끌려 가게 밖으로 나갔다가 잠시 뒤 다시 들어와 테이블 밑을 휴지로 닦았다.

피해를 입은 술집 사장은 “청소비용이라도 받고 싶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 사연에 대해 패널로 출연한 박지훈 변호사는 “공연음란죄는 아니다. 재물손괴죄는 일부러 그래야 가능한데 그런 것 같지도 않다. 민사로 청소비용을 청구해야 할 것 같다”며 “실수로 한 것이기 때문에 법적인 처벌은 어렵다”고 밝혔다.

이와 비슷한 사례도 있었다.

한 편의점 앞 길거리에서 만취상태로 노상 방뇨를 한 60대 남성이 성기를 노출해 붙잡힌 사건이 있었다.

검찰이 A씨에 공연음란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으나 당시 재판부는 A씨의 노상 방뇨 행위는 공연음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무죄의 배경에는 A씨가 소변을 보는 행위 외에 성적인 행동 등 별다른 행동이 없었다는 점 등이 반영됐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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