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숨진 구미 3세 여아와 사라진 3세 여아는 산부인과 의원에서 바꿔치기 된 것으로 밝혀졌다.
경북 구미경찰서는 26일 친모 석모(48)씨가 구미의 한 산부인과 의원에서 신생아 채혈 검사 전에 두 신생아를 바꿔치기한 사실을 확인했다. 채혈검사는 신생아의 건강 상태 확인을 위해 일반적으로 생후 48~72시간 전에 시행하는 절차다.
| 17일 오후 경북 구미경찰서에서 3세 여아 사망사건의 친모인 석모씨가 호송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경찰은 이날 석씨를 미성년자 약취 혐의 외에 시체유기 미수 혐의를 추가해 검찰에 송치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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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의원의 기록에는 신생아 혈액형이 A형이었다. 이는 석씨의 큰딸이자 산모인 김모(22)씨와 전남편 홍모씨의 혈액형에서는 나올 수 없는 혈액형이다.
이에 경찰은 석씨가 산부인과 의원이 혈액형 검사를 하기 전 자신이 낳은 아이를 의원에 데려다 놓는 바꿔치기를 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한편 그동안 석씨는 수차례 유전자 검사 결과 숨진 아이의 ‘친모’로 밝혀졌지만 ‘아이를 낳은 적 없다’ 며 결과를 강하게 부정해 왔다. 경찰은 바꿔치기 시기와 장소가 확인됨에 따라 구체적인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