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전기승용차 국비 보조금 최대 680만 원→780만 원

환경부, 보급 정체 빚자 '전기승용차 구매 보조금 지원 확대 방안' 발표
기본가 5700만 원 미만 車 제작사 가격 인하 수준 비례해 보조금 확대
법인·개인사업자 전기차 구매 지원 대수도 확대
  • 등록 2023-09-25 오후 12:00:00

    수정 2023-09-25 오후 7:18:24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정부가 전기승용차 보급이 정체를 겪자 한시적으로 국비 보조금을 최대 100만 원 인상하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
(사진=게티이미지)
환경부는 25일 전기승용차 보급을 촉진하고 내수 활성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전기승용차 구매 보조금 지원 확대 방안을 공개했다.

올해 1~8월 전체 전기차 보급 대수는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으나, 전기차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전기승용차는 보급 정체 상황을 보이고 있다. 지난 2021년 1~8월 3만9409대에서 지난해 7만1744대로 크게 증가했으나 올해는 6만7654대로 다소 감소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전기차 누적 보급 대수는 지난 8월 기준 50만5971대를 기록했다. 하지만 오는 2030년 420만대 보급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보급의 가파른 성장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전기승용차 보급 촉진을 위한 정부 대책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환경부가 이번 구매 보조금 지원 확대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전기차 구매 의사 결정 시 차량 가격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감안해 자동차 제작사의 차량 할인 금액에 비례해 국비 보조금을 차등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 조치는 기본 가격 5700만 원 미만의 전기승용차에만 적용되는데, 해당 차량이 받을 수 있는 국비 보조금은 최대 680만 원에서 제작사의 차량 가격 할인 폭에 따라 최대 780만 원까지 늘어난다.
예를 들어, 전기승용차 제작사가 당초 680만 원의 국비 보조금을 받는 차종에 대해 차량 가격을 일괄적으로 300만 원 할인한 경우 60만 원의 국비를 추가 지급 받아 740만 원의 국비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이번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 확대 방안을 25일부터 시행하는 ‘2023년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 보조금 업무 처리 지침’에 반영해 오는 12월 31일까지 적용할 계획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전기승용차 제작사가 제출한 차종별 가격 인하 증빙 서류 검토를 거쳐 해당 차종의 국비 보조금을 재산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법인과 개인 사업자의 전기승용차 구매 지원 대수도 확대했다. 당초 전기승용차 구매 지원 대수가 2년 내 1대로 제한됐던 개인 사업자와 지자체 보조를 받고 2년이 지나지 않은 법인도 한 번에 여러 대의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그간 구매 보조금 지원 대상이 아니었던 시험·연구 목적 전기차도 지자체 보조 사업을 통해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있게 했다.

환경부는 한국환경공단, 국립환경과학원 및 관련 협회 등이 참여하는 ‘전기차 보급 촉진 특별 대책반’을 구성해 전기차 시장 동향 및 지원 확대 방안의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향후 전기차 보급 정책 방향 설정 시 반영할 계획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전기차 수요 정체에 대응해 정부가 국내 전기차 산업 경쟁력 확보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할 시점”이라며 “전기차 보급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전기차 업계와 지속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구매 보조금 지원 확대 방안을 착실히 추진해 전기승용차 보급을 최대한 끌어올리고 내년도 전기승용차 보급 정책을 재정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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