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 태운 채 아내 버스 운전연습…“해고 부당”

  • 등록 2023-10-06 오후 12:14:07

    수정 2023-10-06 오후 12:14:07

[이데일리 이준혁 기자] 승객을 태우고 운행 중인 버스에서 아내에게 운전 연습을 시킨 시내버스 기사에 대한 사측의 해고가 부당하다는 판정이 나왔다.

(사진=게티이미지)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달 14일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 심문 회의를 열고 기사 A씨를 해고한 시내버스 회사에 부당해고 판정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자신이 몰던 버스에 아내 B씨를 태우고 운전 연습을 하도록 했다. 직접 운전대를 잡은 B씨는 실제 1㎞가량 거리를 달렸다. 당시 버스에는 승객들도 타고 있던 상황으로 알려졌다.

B씨는 대형면허를 보유했지만 실무운전 경력과 각종 교육 등을 거쳐야 취득할 수 있는 시내버스 운전 자격은 없는 상태로 알려졌다.

버스 폐쇄회로(CC)TV를 점검하다가 이 사실을 알아챈 사측은 약 한 달 뒤인 6월 A씨를 해고 조치했다. 이에 A씨는 해고 처분이 부당하다며 울산 지노위에 해고 구제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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