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거주지 다르면 집에서 만나도 5인 이상 가족 모임 불가능"(종합)

함께 거주하는 가족일 경우에만 5인 이상 모임 가능
설 연휴, 식당뿐만 아니라 사적 공간에도 적용
지자체별 자체 해석 불가능해…적극적인 협조 부탁
  • 등록 2021-01-31 오후 5:07:53

    수정 2021-01-31 오후 5:07:53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정부가 설 연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와 관련해 함께 거주하는 가족일 경우에만 5인 이상 모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31일 “가족의 기준은 함께 거주하는 가족만 5인 모임 금지 예외에 해당한다”며 “ 따라서 떨어져 살고 계신 가족들이 모이는 것도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에 위배하는 것으로 해석한다”고 말했다.

손 반장은 “혹시 떨어져 사시는 가족분들이 이번 설 연휴를 맞아 한곳에 모여서 정을 나누는 행위는 최대한 삼가주실 것을 요청드리는 바이고 비대면으로 안부를 전해 주십사 부탁한다”며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뿐만 아니라 집 등 사적 공간까지 모두 포함해서 제한하며 정부가 다 감독하기 쉽지 않은 측면이 있어 국민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손 반장은 “지자체별로 (가족의 범위 등을) 달리 해석할 경우 혼선이 있을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한 문제점을 모든 지자체들과 중앙정부가 함께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이런 기준을 모든 지자체에서 공통적으로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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